[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한준호의원 등 10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제안했다고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생긴다.
또한,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전세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도 대항력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전세 사기 등 주택임대차 관련 범죄가 다양화됨에 따라 법인 임차인도 선의의 피해자가 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임대한 주택의 경우, 법인이 대항력을 갖추지 못해 해당 주택이 제3자에게 매도되거나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해도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것이 한준호 의원측 설명이다.
이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법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인도 대항력을 인정해 법인의 주거 목적 임대차를 통한 직원 복지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입법 목적이 있다고 한의원은 전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국회입법] 한준호의원 등 10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5-09-22 17:3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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