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최영록 기자] 오는 22일 시작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관련 스미싱 피해를 경고하는 소비자경보를 기존 ‘주의’ 등급에서 ‘경고’로 격상했다.
금융감독원은 21일 “금융회사가 발송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소비자 안내에는 ‘인터넷 주소 바로가기(URL)’가 일절 포함돼 있지 않다”며 “소비쿠폰 신청·지급 명목으로 전달받은 URL을 절대 클릭하지 말라”고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1차 소비쿠폰 지급 기간 중 430건의 스미싱 문자와 함께 악성앱 유포 사례도 확인됐다.
다만 소비쿠폰 관련 스미싱으로 인한 금융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2차 소비쿠폰 지급 기간에도 다양한 스미싱 시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7월 소비자경보 발령에도 불구하고 스미싱 시도 사례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경보 등급을 상향하게 됐다”며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2차 소비쿠폰 지급 사칭 스미싱 소비자경보 ‘경고’ 격상
기사입력:2025-09-21 13: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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