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권리구제 편의 증진 시행규칙 개정... 이의신청 결과 통지 때 불복절차 등 안내

기사입력:2025-09-19 13:32:56
[로이슈 안재민 기자] 법제처가 19일 국민의 권리구제 편의 증진을 위한 14개 부령(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도록 행정기본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법제처는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어디에 제기해야 하는지, 제기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등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654.02 ▼152.91
코스닥 758.17 ▼41.19
코스피200 1,056.35 ▼22.43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329,000 ▲142,000
비트코인캐시 344,600 ▲1,400
이더리움 2,633,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10,140 ▲30
리플 1,572 ▲5
퀀텀 993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335,000 ▲185,000
이더리움 2,635,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10,140 ▲40
메탈 324 ▼1
리스크 126 0
리플 1,573 ▲5
에이다 233 ▲2
스팀 58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340,000 ▲170,000
비트코인캐시 345,000 ▲600
이더리움 2,634,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10,120 ▼10
리플 1,573 ▲4
퀀텀 990 ▼1
이오타 55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