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법제처가 19일 국민의 권리구제 편의 증진을 위한 14개 부령(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도록 행정기본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법제처는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어디에 제기해야 하는지, 제기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등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법제처, 권리구제 편의 증진 시행규칙 개정... 이의신청 결과 통지 때 불복절차 등 안내
기사입력:2025-09-19 13: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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