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권리구제 편의 증진 시행규칙 개정... 이의신청 결과 통지 때 불복절차 등 안내

기사입력:2025-09-19 13:32:56
[로이슈 안재민 기자] 법제처가 19일 국민의 권리구제 편의 증진을 위한 14개 부령(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도록 행정기본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법제처는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어디에 제기해야 하는지, 제기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등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ad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550.30 ▲16.53
코스닥 751.69 ▼12.41
코스피200 862.77 ▲4.7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7,257,000 ▲167,000
비트코인캐시 362,400 ▲600
이더리움 3,096,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0,050 ▲20
리플 1,704 ▲10
퀀텀 1,116 ▲1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7,204,000 ▲175,000
이더리움 3,098,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10,050 ▲10
메탈 356 ▲1
리스크 225 ▲1
리플 1,703 ▲7
에이다 273 ▲1
스팀 65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7,190,000 ▲230,000
비트코인캐시 362,000 ▼200
이더리움 3,094,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10,060 ▲30
리플 1,704 ▲11
퀀텀 1,137 0
이오타 57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