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법은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의 수사 무마를 청탁해준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고검장 출신 임정혁(68) 변호사에게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고법판사)는 1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변호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 유죄 판단의 핵심 근거였던 이동규 전 KH부동디벨롭먼트 회장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전 회장은 자신이 백현동 민간 개발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의 대리인으로 임 변호사에게 청탁을 의뢰했다고 진술했지만, 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동규에게는 허위 진술의 동기 내지 개연성이 존재한다"며 "피고인 사건에 대해 수사 방향에 부합하는 취지로 허위 진술해 수사 성과를 내세워 자신의 사건에서 유리하게 참작 받으려고 시도한 정황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이 "변호사 선임료 10억원은 거액이고, 그중 1억원을 실제 수수한 점에 비춰보면 정상적 변론 활동의 대가가 아닌 검찰총장에 대한 부정 청탁의 대가"라고 주장한 것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 회장이 10여명의 변호사에게 선임료로 지출한 걸로 확인된 금액만 28억원을 초과한다"며 "피고인이 고검장 등 요직을 거친 전관 경력을 가진 변호사고, 당시 정바울 사건이 사회적 주목을 받았던 상황 등을 고려하면 성공보수 9억원을 약정하고, 1억원을 착수금으로 수수한 게 정상적 변론 활동 대가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지나치게 고액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임 변호사는 2023년 6월 정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개발 비리 수사 관련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 자금 1억원을 개인 계좌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고법 판결]'백현동 수사무마 금품수수' 혐의 임정혁 前고검장, 2심서 '무죄' 선고
기사입력:2025-09-17 17:3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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