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자감독대상자 조두순 전담보호관찰관이 1:1 전자감독

기사입력:2025-09-17 15:37:38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정성호 장관)는 전자감독대상자 조두순에 대해 출소 후부터 24시간 위치추적 집중관제와 함께 전담보호관찰관을 지정해 1:1 전자감독을 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3월 이후 조두순이 초등학생 하교시간에 4차례에 걸쳐 외출했을 때마다 주거지 앞에서 근무 중이던 전담보호관찰관이 곧바로 귀가시켰고, 지난 6월에는 주거지 내부 감독 중 전자발찌와는 별개로 주거지에 설치된 재택감독장치가 일부 파손된 것을 확인하기도 했다.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은 조두순의 외출제한 위반과 재택감독장치 파손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

조두순 외출제한 시간은 매일( 오후 9시~익일 오전 6시, 오전 7~9시, 오후 3~6시)이며 조두순이 외출 가능한 시간에 외출하게 되면 전담보호관찰관이 항상 동행하며 위험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 주 1회 이상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심리치료를 진행하면서 근본적인 성행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찰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안산시와는 CCTV를 연계하는 등 빈틈없는 관리감독을 시행하고 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11일 안산시 한 교회건물 화장실에서 초등학생(만8세)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폭행하고 물어뜯어 상해를 가한 혐의로 징역 12년형, 7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5년간 신상공개 처분이 확정돼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또 2023년 12월 4일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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