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가 부족해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

기사입력:2025-09-17 15:15:19
사진=정진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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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이혼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증거 부족’이다. 외도, 폭언, 가정폭력 등 피해 사실을 주장하더라도 사진·녹취·메시지 등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소송에서 지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크다. 하지만 최근 판례를 보면, 증거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법원이 정황과 진술을 종합해 위자료를 인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법원은 위자료 청구 사건에서 “엄격한 형사재판 수준의 증거”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한다. 민사소송은 ‘우월한 개연성’, 즉 어느 쪽 주장이 더 합리적인지를 따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일부, 진료 기록, 주변인 진술 등이 직접 증거만큼 강하지 않더라도, 다른 정황과 맞물려 설득력을 가지면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다.

예컨대 배우자의 외도를 직접 목격한 증거는 없더라도, 지속적인 심야 외출 기록, 상대방과 나눈 은밀한 메시지, 주변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이어질 경우 법원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가 있다.

또한 정신적 피해를 입증하기 위한 병원 진단서, 상담 기록 역시 중요한 정황 증거다. 가정폭력이나 폭언 사건에서 피해자가 치료 과정에서 작성한 상담일지와 진단명이 위자료 산정의 핵심 근거로 작용하기도 한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정진아 변호사는 “민사소송에서 위자료를 인정받기 위해 반드시 완벽한 증거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정황 증거와 일관된 진술, 그리고 이를 보강할 수 있는 자료들을 어떻게 배열하고 제출하느냐가 중요합니다”라며 “초기에 전략을 세우지 않으면 정당한 권리를 놓칠 수 있으니,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증거 구성을 체계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증거의 양’이 아니라 ‘증거의 조합과 신빙성’이다. 피해자가 체감한 고통을 법원이 인정받게 하려면, 작은 단서라도 놓치지 않고 모아내는 노력이 필수적이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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