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지연 기자] 고성군은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외국인 계절근로자(E-8)를 도입해 농번기 인력난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신청 기간은 9월 4일(목)부터 9월 26일 금요일까지이며,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인 중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로, 고용주는 반드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에 경영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2026년 외국인력이 도입되면 3월부터 12월 초까지 기간 중 5~8개월간 체류하게 되기에 근로자와 5개월 이상 고용계약 체결이 가능한 농가여야 한다. 농가당 배정 가능한 인원은 최대 9명이며, 농업경영체 등록 면적을 기준으로 허용 인원이 결정된다.
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시 준수해야 할 필수사항으로 ▲적정한 주거환경 제공 ▲산재보험 또는 농업인 안전 보험 가입 ▲최저임금 이상 지급 ▲근로시간·휴게시간·휴일 보장 ▲인권침해 예방 등을 안내하고 있다.
특히, 고용주는 계절근로자 숙소에 냉난방 설비·샤워시설·잠금장치·취사도구·소화기 등을 반드시 구비해야 하며, 비닐하우스·컨테이너·창고 개조 숙소는 사용할 수 없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고성군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 신청
기사입력:2025-09-17 06:54:59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004.42 | ▼117.32 |
| 코스닥 | 901.89 | ▼24.68 |
| 코스피200 | 565.40 | ▼16.54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1,598,000 | ▲161,000 |
| 비트코인캐시 | 721,000 | ▲500 |
| 이더리움 | 4,935,000 | ▼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1,340 | ▼80 |
| 리플 | 3,332 | ▲1 |
| 퀀텀 | 2,521 | ▲4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1,600,000 | ▲149,000 |
| 이더리움 | 4,933,000 | ▼1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1,360 | ▼60 |
| 메탈 | 591 | ▲1 |
| 리스크 | 264 | ▼1 |
| 리플 | 3,328 | ▲2 |
| 에이다 | 791 | 0 |
| 스팀 | 110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1,550,000 | ▲120,000 |
| 비트코인캐시 | 721,000 | ▲2,000 |
| 이더리움 | 4,934,000 | ▼1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1,370 | ▼160 |
| 리플 | 3,331 | ▲2 |
| 퀀텀 | 2,516 | 0 |
| 이오타 | 191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