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가벼운질환은 가까운병의원과 약국에서… 부산시, 명절 연휴 비상진료체계운영지원

기사입력:2025-09-16 10:42:10
추진절차.(제공=부산시)

추진절차.(제공=부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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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다가오는 추석 연휴 동안 시민들이 의료공백 없이 진료받을 수 있도록 '명절 연휴 비상진료체계 운영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추석 연휴 기간 중 10월 5일과 6일에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운영해, ▲경증환자는 가까운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응급실은 중증환자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군 신청 내역을 취합해 시가 지원 대상을 9월 중 최종 선정한다.

특히 이번 사업은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재난관리기금이 아닌 자체 재원을 활용해 병의원 외 약국까지 포함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시가 선도적으로 시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는 참여 의료기관에 진료 시간과 종별에 따라 최소 12만 원에서 최대 70만 원까지 운영비를 지원한다(11월 말에서 12월 중).

지원 금액은 ▲병원(40~70만 원) ▲의원(30~50만 원) ▲약국(12~24만원)으로, 운영시간(4시간 이상~8시간 미만, 8시간 이상)따라 차등 지급된다.

추석 연휴 중 외래진료를 하는 병의원과 처방조제를 하는 약국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필수진료과목은 내봐,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병의원] 추석 전일(10월 5일) 또는 추석 당일(10월 6일) 운영하는 병의원을 대상으로 한다.

[약국] 추석 당일(10월 6일) 운영하는 약국을 대상으로 한다. 추석 당일 운영 약국에 한해 추석 전일 운영을 지원한다.

다만 종합병원, 치과, 한방병의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은 참여대상에서 제외되며, 응급의료기관이나 달빛어린이병원 등 이미 동일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역시 제외된다.

명절 연휴 비상진료체계 운영지원 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구·군보건소에 문의하면 된다.

조규율 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번 사업은 명절 연휴 의료공백을 줄이고 응급실 과밀화를 완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많은 병의원과 약국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며, 시민들께서도 경증 질환은 가까운 의료기관과 약국을 우선 이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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