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임오경의원 등 11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5-09-12 14:40:21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임오경의원 등 11인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2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을 제작·배급·수입하는 자는 해당 음악영상물 등을 공급하기 전에 그 내용에 관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고, 등급분류 관련 규정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음원 발매와 동시에 음악영상물 등을 통한 적시 홍보가 필요함에도 이러한 등급분류 절차로 인해 홍보·유통 등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해외 서비스제공자와의 차별문제 및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보수적인 등급분류 등을 이유로 현행의 등급분류제도가 음악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 임오경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음악영상물 등의 등급분류에 관한 사항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삭제함과 동시에, 음악영상물 자체등급분류 도입에 따른 사후관리업무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현행법 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직무를 개정하여 신속한 업무처리 등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임의원은 전했다.(안 제50조, 제50조의8, 제72조 및 제79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4,107.50 ▲20.61
코스닥 900.42 ▲9.56
코스피200 579.46 ▲4.2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4,167,000 ▼81,000
비트코인캐시 823,500 0
이더리움 5,776,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24,260 ▼10
리플 3,727 ▼7
퀀텀 2,861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4,200,000 ▼136,000
이더리움 5,778,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24,260 ▼40
메탈 681 ▼1
리스크 312 0
리플 3,726 ▼10
에이다 913 ▼1
스팀 128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4,160,000 ▼100,000
비트코인캐시 821,500 ▼2,000
이더리움 5,775,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24,290 ▲30
리플 3,725 ▼10
퀀텀 2,855 0
이오타 210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