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농어촌 고령화로 빈집급증…농어촌빈집특별법 내놔

기사입력:2025-09-11 22:26:40
서삼석 (오른쪽)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서삼석 (오른쪽)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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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상욱 기자] 농어촌 빈집이 빠르게 늘어나며 지역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가운데 이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법률 제정안이 나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들이 담겨있는 농어촌 빈집 정비 특별법 제정안을 내놓았다.

현재 농어촌 빈집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정의와 정비 근거가 마련돼 있어 시장·군수 등이 실태조사·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그런데 관련 규정이 분산돼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40년 농촌 인구는 900만여 명으로 2023년 (966만여명) 대비 약 66만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기에다가 농어촌의 고령화율도 2040년 30%에 달해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빈집 증가는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노후주택의 비중 확대도 농어촌 빈집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통계청 ‘주택총조사’를 서삼석 의원실이 분석한 결과 작년 농어촌 주택 약 434만호 가운데 55%인 237.4만호가 20년이 넘는 낡은 주택으로 파악됐다. 이는 개보수·철거·신축 등에 따른 비용 부담으로 빈집이 크게 늘 수 있다는 의견이 많다.

이에 서삼석 의원이 내놓은 제정안엔 빈집의 ▲실태조사 ▲정비계획·정비사업 ▲임대사업(빈집은행) ▲활용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정비와 활용 전반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핵심 내용으로 담겨있다.

서삼석 의원은 “농어촌은 도시에 비해 주택 노후화 비율이 높아 이를 방치하면안전사고·경관훼손 등의 피해로 이어져 인구 감소를 더욱 부추길 수 있다”며 “국정과제에 포함된 빈집 재생과 인프라 확대를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번 제정안을 준비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서삼석 의원은 (농어촌빈집법) 제정안 외에도 5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해수부의 경쟁력 있는 해양 및 수산 정책 수립을 위해 복수차관제 도입 근거 신설했다. 또 (지역농림어업발전사업 협력 촉진법) 개정안은 지자체·협동조합 간 협력 사업을 장려하기 위해 포상 제도를 규정했다.

(여성농어업인육성법) 개정안은 여성 농어업인의 건강검진 상한 연령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양생태계 보전·관리법) 개정안은 사라지는 해안사구에 대해 정기적인 조사를 하여 관리하도록 명시했다. 끝으로 (연안사고예방법) 개정안은 연안안전을 위해 연안안전지킴이를 지자체장도 임명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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