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상표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클리오의 누디즘(NUDISM)이 상표의 요부로 상표권 침해라며 유죄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 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4도8174 판결).
피고인 A는 (30대)은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더에이블랩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B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2020년 2월 29일부터 3월까지 피해회사 클리오의 등록상표인 ‘누디즘 NUDISM과 유사한 ’누디즘 홀릭 매트 립스틱‘이라는 상표 기재된 립스틱을 ’CATALIC Narcisse Nudism Holic Matte Lipstick‘이라고 홍보하며 11번가 등 오픈마켓 통해 판매했다. 'Nudism' 부분이 클리오의 등록상표 NUDISM과 유사하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가 등록한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 A는 상표권 침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쟁점사안) 상표의 구성 요소 중 요부(要部)(전체 상표 중에서도 특히 일반 수요자의 주의를 끌고 상표의 식별 기능 수행하는 부분)의 판단 기준.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8. 선고 2021고정552 판결)은 누디즘(NUDISM)이 상표의 요부로 상표권 침해라고 판단해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A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이 사건 등록상표와 피고인의 사용표장은 서로 유사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의 상표권 침해행위 중지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받은 2020. 2. 29.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등록상표를 인식하고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사용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2심 서울중앙지법 2024. 5. 10. 선고 2023노607 판결)은 상표의 요부가 CATALIC라고 봐서 피해 상표와 유사하지 않다는 이유로 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상표의 요부를 파악할 때는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지, 전체 상표에서 높은 부분 차지하는지, 식별력이 높은지 등 종합 판단해야 한다. 이 상표 구성부분 중 CATALIC은 특별한 의미를 관념할 수 없는 조어이고 대문자로 강조했다는 점에서 요부로 봐야한다. 나머지 Holic, Matte, Lipstick 등도 모두 상품의 질감을 나타낼 뿐 식별력이 미약하다.
또 누디즘은 색조 화장품의 색상을 의미하는 ‘누드’와 달리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고, 상품 거래상 누구에게나 필요한 표시가 아니란 점에서 역시 식별력을 가진 요부에 해당한다.
-문자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엔 호칭이 중요하단 점에서 단순히 CATALIC이 대문자로 표기돼있다고 해서 유일한 요부라 볼 수 없고, 또다른 요부인 누디즘은 피해 상표와 표기 및 발음이 모두 동일하므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이 사건 사용상표는 표장이 유사하다.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립스틱 등과 이 사건 사용상표의 사용상품인 립스틱은 상품이 동일·유사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표장이 유사한 이 사건 사용 상표를 립스틱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들의 이 사건 사용상표가 피해회사의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하지 않다고 보아 피고인 A의 상표권 침해행위에 관한 고의 여부 등에 대하여 나아가 심리하지 않은 채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상표권 침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클리오의 누디즘(NUDISM)이 상표의 요부' 상표권 침해…무죄 원심 파기환송
기사입력:2025-12-22 10: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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