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사귀던 업소 손님 상대 불륜 공갈 돈 뜯어낸 유흥접객원 벌금 500만 원

기사입력:2025-12-22 08:57:14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10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 기소된 피고인 A(30대·여)에게 벌금 500만 원(스토킹 300만 원, 공동공갈 200만 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30대·여)에게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했다.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피고인들이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 A는 유흥접객원으로, 2023. 11.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D와 교제하게 되었으나 2024. 4.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몰래 확인하던 중 피해자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게 된 후 피해자의 가족 휴대전화 번호를 몰래 저장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인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피고인 A와 불륜 관계를 맺은 사실을 피해자의 가족에게 폭로하겠다고 위협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공모했다.

피고인 A는 2024. 5. 7. 오전 7시 43분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해 “오빠 진짜 더 이상의 더 큰 폭탄을 터뜨리기 전에 나에게 그냥 얘기해”, “**(피해자의 친딸)한테 얘기하기 전에 빨리 얘기해”, “어머니한테 전화하면 말이 더 빠르겠네”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요청을 따르지 않으면 피해자의 가족에게 불륜 사실을 폭로할 것처럼 행동하고, 같은 날 오후 2시 38분경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네가 다른 여자한테 해준만큼 나한테 입금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후 계속하여 같은 날 오후 5시경 피해자에게 “지금 (돈을) 부쳐 봐, 네 엄마한테 전화할게”라고 피해자를 협박했다.

이어 피고인 B는 피해자와 통화 중인 피고인 A의 휴대전화를 넘겨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A에게 송금해라, 돈을 모두 송금한 뒤 부산에 있는 A의 집 근처에 있는 카페에서 만나자”, “만나면 저장해 놓은 개인정보를 모두 지워주겠다”고 말하고, “010-****-****(피해자의 친딸 휴대전화 번호) 어떤 번호인 줄 알아요?”, “(피고인 A가) 계속 전화 거는데?” “줘야할 돈은 주세요”, “전화는 끊지 마시고 보낼 거 보내세요”라고 말해 1,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불륜 사실을 피해자의 가족에게 알릴 것처럼 협박했다.

피고인 A는 불륜사실이 발각될까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피고인 A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해 피해자를 공갈했다. 피고인 A는 2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지급했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한 후 2024. 5. 7. 오후 5시경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말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나쁜놈 잘살아라”, “야 니온디했냐?, 빨리와”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24. 5. 21.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피해자와 전화를 하면서 피고인 A에게 돈을 주라고 한 것은 피고인 B의 일방적 행위일 뿐 공모해 공동공갈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공모해 피해자를 공갈한 사실이 없고, 공동공달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는 공동가공의 의사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공동으로 피해자를 공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의 공동공갈 행위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며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1,000만원(피해자가 다른 여성에게 지급한 금액)이라도 받을까 물어봐서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위 돈을 받으라고 답변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각자 구성요건적 행위인 협박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재산상 손해는 물론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공갈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 A는 스토킹 범행은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4,088.69 ▲68.14
코스닥 928.47 ▲13.20
코스피200 580.01 ▲11.6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2,603,000 ▼24,000
비트코인캐시 875,000 ▼11,500
이더리움 4,526,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18,280 ▼40
리플 2,876 ▲1
퀀텀 1,881 ▲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2,655,000 ▲61,000
이더리움 4,526,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18,300 0
메탈 515 ▼2
리스크 286 ▲3
리플 2,875 0
에이다 552 ▼1
스팀 95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2,510,000 ▼60,000
비트코인캐시 874,500 ▼12,500
이더리움 4,527,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18,350 ▲110
리플 2,875 ▼2
퀀텀 1,889 ▼3
이오타 130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