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정홍 부장판사, 남덕희·김준형 판사)는 2025년 12월 19일 이별을 통보한 전 여인을 수 십 차례 무참히 찔러 살해하려 한 범행 등으로 살인미수, 감금,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폭행,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장형준(30대)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어 1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
이 사건 검사의 보호관찰명령청구는 기각했다. 전자발찌 부착기간 동안 필요적으로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명령을 선고하는 이상 별도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2025. 7. 28.경 이별을 통보한 피해자의 직장 주차장에 찾아가 흉기로 40회 이상 잔혹하게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앞서 피해자에 대하여 감금, 폭행, 재물손괴, 스토킹 등 범죄를 저지르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스토킹 범죄에 대한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도 철저히 무시했다.
피고인은 2024. 8.경 채팅 어플을 통해 피해자(20대·여)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이 이미 결혼하여 자녀까지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하고 만난다며 의심하고 피해자를 비난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보하게 됐다.
피고인은 2025. 7. 3. 오후 5시 15분경 울산 동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별을 통보한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약 1시간 30분안 감금하고,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와 차량의 시동을 거는 사이 뛰어나와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에 타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한 뒤 같은 날 오후 8시 6분경 피해자의 승용차 키를 바다에 집어 던져 버려 재물을 손괴했다.
피고인은 2025. 7. 4. 오전 6시 23분경부터 7. 9. 오전 1시 26분경까지 휴대전화를 이용해 16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고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해 400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냈으며 이어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기다렸다.
이 사건으로 울산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2025. 7. 9.경부터 2025. 8. 8.경까지 피해자의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피해자 등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긴급응급조치를 고지 받았음에도 29회에 걸쳐 전화를 함으로써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하여 관계가 악화되었다고 일방적으로 의심하던 상황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고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자고 했음에도 피해자가 이별하겠다고 하고 피고인의 연락에도 계속하여 응답하지 않자 격분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5. 7. 3.경부터 인터넷으로 ‘여자 친구 살인’, ‘강○ 의대생 여자친구 살인사건’ 등을 검색했고,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인 같은 달 19.경부터 ‘우발적 살인형량’, ‘첫 살인 수감생활’, ‘여자친구 살인 미수’, ‘화○ 여자친구 살인사건’ 등을 검색했으며, 2025. 7. 17.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직장 주차장에 방문해 범행 장소를 탐색하는 등으로 살인을 준비했다.
피고인은 2025. 7. 28. 오전 8시 50분경 흉기를 준비하고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 직장 주차장으로 이동한 다음 피해자를 기다리면서 ‘전 여친 납치살해’, ‘첫 살인 형량’ 등을 검색하며 살인의 고의를 굳건하게 하다가, 같은 날 오후 3시 30분경 차량에 승차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차 밖으로 나가 피해자의 차량에 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가 통화목록 등을 확인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했다고 생각하고 "안 되겠다, 너 이럴 줄 알았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흉기를 가지러 간 사이 밖으로 나온 피해자가 "살려주세요'라고 소리를 지르며 동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흉기로 피해자읠 복부를 수 회 찔러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넌 죽어야겠다, 내가 죽여줄게"라고 말하며 40여회(시민들 제지 전 20여회 제지중 20여회) 이상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했다.
그러나 주차장에 있던 시민들이 피고인을 발로 걷어차고 물건을 던져 제지 한 다음 피해자를 신속히 병원 응급실로 이송시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혈기흉 등,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상지 다발성 자상 등,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기는커녕 자신을 막아서는 시민을 앞에 두고도 그대로 차량을 전진시키는 등 제3자에게까지 피해를 끼치며 도주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2025. 7. 23.경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2025. 10. 22.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 그 무렵 이를 고지 받았음에도, 2025. 7. 28.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장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접근함으로써 위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폭력범죄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 고위험군 범죄자’에 해당하고, 스토킹위험성 평가도구(SAM)에 따른 평가 결과 사례개입 우선순위 높음, 스토킹 지속성 높음, 심각한 신체적 위해 위험성 높음, 긴급조치 필요성 높음에 해당하여 피고인의 추후 스토킹 위험성은 ‘높은 수준’으로 평가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친에게까지 연락을 시도하여 스토킹행위를 하기도 했다. 피해자에 대한 소유욕과 집착이 매우 강하고, 분노 등 감정조절능력이나 규범에 대한 의식수준이 현저히 떨어지며, 극단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피고인의 정신병적 증상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과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중대성과 그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심히 의문이 든다. 따라서 피고인을 그 책임에 마땅한 처벌을 통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시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성립차체는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지급된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금을 검찰에 임의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 사건 살인범행으로 인해 사망 직전에 이를 정도의 치명상을 입고 의식을 잃은 피해자는 신체 여러 부위 봉합수술, 비장을 적출하는 등의 응급수술 등 수차례에 걸쳐 각종 수술과 치료를 받아야 했다. 범행 발생 후 5일 만에 기적적으로 깨어난 피해자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될 정도의 극심한 고통 속에 있고, 온몸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참혹한 자상의 흉터와 신경손상에 따른 안면마비를 비롯한 각종 후유증 등 이 사건 살인범행의 처참한 흔적을 평생 안고 살아야 한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정도와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앞으로 짊어져야 할 고통과 공포의 무게는 가히 상상할 수조차 없다.
[준수사항]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1. 피해자 및 그 가족들에게 어떠한 방법으로도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말 것. 2.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정신심리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을 각 이수할 것. 3.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상담 또는 검진을 받고, 보호관찰관에게 이에 관한 진료 내역(진료확인서 등)을 제출할 것. 4. 그 밖에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한 교육, 치료 및 처우 개선 프로그램에 관한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를 것. 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지법, 이별 통보 수 십 차례 찔러 살해하려한 장형준 징역 22년
기사입력:2025-12-22 11: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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