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업체 대표 징역 6월

기사입력:2025-12-22 08:51:41
대구법원.(로이슈DB)

대구법원.(로이슈DB)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형사7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9일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급 합계 6721만 원을 체불해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이사 피고인(40대)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대구에 있는 ㈜B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9. 23.경부터 2025. 3. 5.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합계 1899만3548원을 비롯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48,1만290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또 피고인은 피고인은 근로자 C의 퇴직금 1270만3561원을 비롯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880만410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체불임금 대부분을 변제하지 않고 있는 점(2025. 12. 7. C에게 100만 원 변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근로소득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근로자들이 입은 경제적, 정신적 피해가 매우 큰 것으로 보이고 피해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1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4,088.69 ▲68.14
코스닥 928.47 ▲13.20
코스피200 580.01 ▲11.6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2,603,000 ▼24,000
비트코인캐시 875,000 ▼11,500
이더리움 4,526,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18,280 ▼40
리플 2,876 ▲1
퀀텀 1,881 ▲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2,655,000 ▲61,000
이더리움 4,526,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18,300 0
메탈 515 ▼2
리스크 286 ▲3
리플 2,875 0
에이다 552 ▼1
스팀 95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2,510,000 ▼60,000
비트코인캐시 874,500 ▼12,500
이더리움 4,527,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18,350 ▲110
리플 2,875 ▼2
퀀텀 1,889 ▼3
이오타 130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