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추진

기사입력:2025-09-11 07:37:44
부안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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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우유정 기자] 부안군은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민간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것으로,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이내(2018년 1월 1일 이후)의 신혼부부로, 부부와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부부 모두 부안군 관내 전세주택에서 같은 주소로 거주하고, 대상 주택은 신청자 또는 배우자 명의의 전세계약서가 있고, 그 주택에 대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로 주거공급면적 85㎡이하, 전세 보증금액 3억원 이하 주택이다.

지원 금액은 전세자금 대출이자 가구당 연 최대 150만원(최대 연 3%)까지 받을 수 있다.

우유정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milky082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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