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판례]교통사고로 사망한 망인이 근로소득과 별도로 사업소득을 얻고 있었던 경우 위 각 소득 평가에 대해

기사입력:2025-09-09 18:08:04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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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교통사고로 사망한 망인이 근로소득과 별도로 사업소득을 얻고 있었던 경우 위 각 소득을 개별적으로 평가해 합산액을 일실수입으로 산정한 사안에 대해 원고들의 고유 위자료 외에, 망인의 일실수입 및 망인의 위자료 부분은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금액을 계산해 피고에게 지급을 명한다고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9월 4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포터 화물차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 중이던 승용차의 전면부를 위 화물차량의 전면부로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승용차 조수석 탑승자가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했다.(이하 사망한 위 탑승자를 ‘망인’이라 함)

원고들과 소외인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공동상속인이고 피고는 포터 화물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로서 ‘일실수입’ 항목에 관하여 살펴보면,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회사에 재직하면서 근로소득을 얻는 한편 별도의 사업소득도 얻고 있었는데, 위 각 업무는 서로 독립적이어서 양립가능하고 실제로 망인이 어느 한쪽의 업무에만 전념하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상실수입액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합산하기로 했다.(원고 측의 주위적 주장인 노무가액설에 따라 사업소득을 산정함)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73세 2개월의 나이로서 65세를 도과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 전까지도 경제활동을 하면서 수입을 얻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근로 및 사업형태에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가동기한은 원고들이 구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년이 되는 때까지로 인정한다.

이에 법원은 원고들의 고유 위자료 외에, 망인의 일실수입 및 망인의 위자료 부분은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금액을 계산하여 피고에게 지급을 명한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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