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육과 보호조치, 아동학대 될 수 있어

기사입력:2025-09-08 10:00:00
사진=김승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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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훈육과 보호조치는 아직 미성숙한 아이에게 필요한 사안이다. 문제는 그 정도가 지나치게 되면 언제든지 아동학대로 몰릴 수 있다.

보육시설이나 교육기관 종사자는 훈육과 보호조치 시 이를 유의해서 진행해야 한다. 자칫 다수의 아동을 관리하는 상황에서 한 아이에게만 문제 행동을 지적, 제지하게 되면 정서적 학대로 몰릴 수 있어서 그렇다.

정서적 학대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 규정돼 있다.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는 금지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다스린다.

문제는 보육시설이나 교육기관 종사자에게는 가중 처벌을 한다는 것이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

훈육과 보호조치를 정서적 학대로 받아들이는 경우는 언제일까? 이 경우 정서적 아동학대 사건은 해당 행위가 아동을 해하려는 학대였는지, 전체 아동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보호 조치였는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당시 상황을 입체적으로 검토, 실제로 다른 아동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해동을 제지하기 위한 일시적 분리 조치인지를 눈여겨본다. 그 경위와 목적에 따라서 학대와 훈육 및 보호조치를 달리 본다.

그래서 자신의 행위가 아동학대가 아니라 보호조치 또는 훈육이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 증언을 모으는 게 먼저다. 대체로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분리 조치의 시간, 방법, 환경 등을 볼 수 있는 기록을 제시한다.

더불어 평소 아동과의 관계나 유대감, 지도 방식 등도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는 증거 수집도 중요하다. 사건 직후 왜 그런 조치를 했는지 알 수 있는 업무일지나 보고서 등도 모아둬야 한다. 현장에 있던 동료 교사의 진술서, 시설 내 CCTV 영상도 확보해야 한다.

이처럼 진술과 증거를 많이 모아두지 않으면 정당한 훈육 및 보호조치가 아동학대로 비칠 수 있다.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첫 대응 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당성을 확보하는 게 좋다.

[도움 : 흰여울 법률사무소 김승유 변호사(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이사/자문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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