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결]'바이든 날리면' 외교부와 MBC 소송, 3년만에 "강제조정" 종결 선고

기사입력:2025-09-04 17:31:04
서울고등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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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2022년 9월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자막 논란'과 관련해 외교부와 MBC가 진행했던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소송에 대해강제조정을 선고해 외교부의 소 취하로 종결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문광섭 부장판사)는 4일,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강제조정 결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외교부와 MBC가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문을 송달받은 지 2주째인 지난 2일과 전날까지 별다른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은 것이다.

강제조정은 민사소송의 조정 절차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리는 제도로, 2주 안에 양측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된다.

재판부는 지난 6∼7월 두 차례에 조정을 시도했지만 불발되자 지난달 18일 직권으로 강제조정에 나서며 "원고 외교부는 소를 취하하고, 피고 MBC는 이에 동의하라"고 권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양측에 보낸 강제조정문에서 "발언의 성격, 언론 및 표현의 자유, 사회적 갈등비용이나 부작용 등을 모두 종합할 때 외교부가 소 제기 자체를 철회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종결해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이에대해 재판부는 논란이 된 '바이든은' 발언에 대해서는 "감정 결과 '판독 불가' 의견이 제시됐다"며 "외교부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해당 부분 단어가 '날리면'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발언 시기와 장소 등 전후 맥락을 전체적으로 고려하면 윤 전 대통령이 해당 부분에서 '바이든은'이라고 발언했을 합리적 가능성이 배제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9월 22일 미국 뉴욕에서 국제회의장을 떠나는 길에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00O 0OOO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했고, 이 모습이 방송 카메라에 담긴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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