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치과치료에 불만품고 의사 등에 스프레이 수 회 뿌려 징역 8월·치료감호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5-09-03 06:00:00
대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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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치료를 받은 후 치아상태가 더 안 좋아졌다고 생각해 최루액 성분이 든 스프레이를 의사 등에 수 회 뿌려 특수폭행, 치료감호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5도6929, 2025감도5병합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당방위, 긴급피난, 심신상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또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치료감호를 명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판단에 치료감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인정했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은 2024. 6. 10. 오전 10시 5분경 강원도 양양군에 있는 피해자 K(50대)운영의 치과병원 진료실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최루액 성분의 액체가 들어 있는 스프레이를 들고 진료실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들인 K 등 3명의 얼굴에 수 회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스프레이를 휴대해 피해자들을 폭행했다.

-1심(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5. 2. 13. 선고 2024고합45, 2024감고1병합 판결)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했다.

-원심(서울고등법원 2025. 4. 23. 선고 (춘천)2025노47, 2025감노2병합 판결)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주장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피고인은 설령 피해자들을 향해 최루액을 뿌린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은 2011년경 이 사건이 벌어진 장소인 치과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치아상태가 더 안 좋아졌고, 당시 피해자들의 폭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최루액을 뿌린 것이므로 정당방위 내지 긴급피난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나아가 그 주변에 있던 피해자 환자 C(40대), D(30대·여, 치위생사)가 그 최루액을 맞았더라도 이들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폭행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양형부당 주장과 함께 항소했다.

원심은 피해자들의 진술, 이 사건 현장이 촬영된 CCTV동영상,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의뢰회보 등 1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을 보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최루액성분의 액체가 들어있는 스프레이를 휴대해 피해자들의 얼굴부위를 향해 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정당방위 내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 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은 조O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자신의 치아를 손상했다는 생각에 빠져 피해자들에게 최루액을 여러차례 뿌린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했다. 1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만하다.

여기에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장과 항소이유서에 치료감호에 관한 항소이유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직권으로 조사해 파기할 사유를 찾아 볼 수 없다며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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