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주하 기자] 제천시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아동권리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아동 기본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제천시가 추진 중인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공무원들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의는 아동권리 전문가 세이브더칠드런 권리세이버 유미희 강사를 초빙해 아동의 4대 기본권(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과 인권 감수성, 아동친화적 정책 사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정책 수립과 집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맡은 간부 공무원들이 참여해, 시 정책과 행정 전반에 아동 권리를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제천시, 공무원 대상 아동권리 교육 실시
기사입력:2025-09-01 21: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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