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판사는 2025년 8월 28일 친구의 부탁을 받고 구속된 경찰관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 사본을 입수해 그 내용을 알려주는 등 위계공무집행방해, 형사사법절차 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40대·검찰수사관)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B(개명 전 성명 C)는 피고인의 친구로서 평소 피고인과 친분관계를 유지해 온 사람이며, B의 사촌동생인 D는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중 2025. 4. 23.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사람이다.
(형사사법절차 전자화촉진법위반) 피고인은 2023. 12. 30.경 대구지검서 당직 업무를 담당하면서 당직 업무 목적으로만 사건조회를 할 수 있었음에도 B로부터 E 및 F의 범죄이력 등 개인 신상과 관련된 내용을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자 이에 응하고자 2023. 12. 31.경 대구지방검찰청 상황실에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E과 F에 대한 형사사건의 상세조회 및 검사결정 항목 등 형사사법정보를 열람한 후 그 무렵 전화통화의 방법으로 B에게 자신이 열람한 내용을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5. 4. 24.경까지 권한 없이 총 10회에 걸쳐 7명의 과거 전력까지 포함된 형사사법정보를 열람하고, 해당 사건의 진행상황 및 범죄사실, 수용현황 등 정보를 B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사법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형사사법정보를 열람하고, 직무상 알게 된 형사사법정보를 누설했다.
(위계공무집행방해) B는 2025. 4. 27. 오후 10시 10분경 D의 누나인 G로부터 D에 대한 사건 내용과 함께 D가 구속적부심청구를 준비한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2025. 4. 27. 오후 10시 59분경 및 4. 28. 오전 10시 47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D에 대한 수사내용을 확인해 달라고 부탁했고, 이에 피고인은 D에 대한 검사 작성의 구속영장청구서(부본)의 내용을 확인하여 그 내용을 B에게 알려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5. 4. 28. 오전 11시 24분경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영장계에 근무하는 검찰주사보(7급) H에게 범죄수익환수 업무를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대구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부 소속 검사가 대구지방법원에 D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당시 작성했던 구속영장청구서(부본)를 요구하여 그 사본을 교부받은 다음 그 내용을 B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구속영장청구서 보관 및 관리에 관한 검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찰공무원이라는 자신의 신분과 지위를 망각한 채 친구의 부탁에 응한다는 사적 목적을 갖고 형사사법정보를 권한 없이 열람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누설했고, 위계로써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 사본을 입수하기도 했다. 형사사법정보 무단 열람ㆍ누설 범행의 경우 여러 차례 반복되었고 그 대상에는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수사 상황에 대한 정보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위계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우 바로 자신이 근무하는 검찰청에서 업무를 빙자하여 동료 검찰공무원까지 속여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위계로써 입수한 구속영장청구서 사본은 이미 법원을 통해 대상자의 변호인에게 교부되었던 것과 동일한 내용이고 곧 회수되었기에 그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 공무방해 정도는 크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이나 대가를 노려 범행한 것은 아니고, 종래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장기간 검찰공무원으로 근무해 왔으며,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의 여러 다른 양형조건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지법, 구속된 경찰관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 사본 입수해 알려준 검찰수사관 실형
기사입력:2025-09-01 08:53:56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160.88 | ▼25.13 |
코스닥 | 791.31 | ▼5.60 |
코스피200 | 425.85 | ▼4.27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9,845,000 | ▼736,000 |
비트코인캐시 | 745,000 | ▼8,000 |
이더리움 | 6,105,000 | ▼3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550 | ▼220 |
리플 | 3,816 | ▼39 |
퀀텀 | 3,880 | ▼115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9,750,000 | ▼1,000,000 |
이더리움 | 6,099,000 | ▼4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550 | ▼230 |
메탈 | 981 | ▼8 |
리스크 | 510 | ▼4 |
리플 | 3,812 | ▼42 |
에이다 | 1,117 | ▼12 |
스팀 | 179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9,910,000 | ▼700,000 |
비트코인캐시 | 744,500 | ▼9,500 |
이더리움 | 6,100,000 | ▼40,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530 | ▼290 |
리플 | 3,816 | ▼38 |
퀀텀 | 3,923 | ▼70 |
이오타 | 26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