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정숙희 기자] 태안군은 태안사랑상품권 구매 시 할인율이 기존 10%에서 15%로 높아진다고 밝히고 군민들의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 방침에 따른 것으로, 행안부는 지자체 상품권 발행 수요에 맞춰 이달부터 국비를 추가 지원하며 태안군의 경우 인구감소지역에 해당돼 5%p의 추가 할인 조치가 이뤄졌다.
할인기간은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며, 예산 소진 시 할인율 추가 할인 혜택은 종료된다. 할인 한도액은 인당 50만 원으로 지류·카드·모바일 합산 금액이다. 그동안 일반 군민이 5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할 경우 45만 원을 지불했으나 9월부터는 42만 5천 원에 구입할 수 있는 셈이다.
태안사랑상품권의 구매 및 충전은 지류상품권의 경우 관내 은행에서, 카드·모바일 상품권은 모바일 앱 ‘지역사랑상품권 chak’을 통해 가능하다.
구입한 상품권은 관내 3400여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상품권 가맹점 가입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태안군청 경제진흥과 또는 사업장 소재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이번 조치로 태안사랑상품권 이용률이 늘어나 추석 명절을 앞둔 지역상권이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되며, 군은 상품권 이용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군민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할인율 변경사항을 적극 홍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숙희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jsh@lawissue.co.kr
태안군, 태안사랑상품권 할인율 15%로 높여
기사입력:2025-09-01 21:42:36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172.35 | ▲29.42 |
코스닥 | 794.00 | ▲9.00 |
코스피200 | 428.15 | ▲4.82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4,407,000 | ▲74,000 |
비트코인캐시 | 814,500 | ▲7,500 |
이더리움 | 6,005,000 | ▲1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760 | ▲30 |
리플 | 3,902 | ▲1 |
퀀텀 | 3,608 | ▲4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4,430,000 | ▲133,000 |
이더리움 | 6,010,000 | ▲19,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730 | ▼20 |
메탈 | 986 | ▲8 |
리스크 | 512 | ▲1 |
리플 | 3,903 | ▲3 |
에이다 | 1,138 | ▲7 |
스팀 | 180 | ▲2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4,430,000 | ▲170,000 |
비트코인캐시 | 812,500 | ▲5,000 |
이더리움 | 6,005,000 | ▲1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760 | ▲60 |
리플 | 3,902 | ▲8 |
퀀텀 | 3,600 | ▲20 |
이오타 | 258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