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시송달로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 선고 원심 파기환송

기사입력:2025-08-31 09:00:00
대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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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사기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다른 주거지 주소, 피고인 가족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데, 원심은 각 주소로 송달을 시도하거나 전화번호로 통화를 시도하지 않고 곧바로 공시송달로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구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5도6046 판결).

1심(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10. 11. 선고 2022고단1478 판결)은 2023. 10. 11.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고, 피고인은 1심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피고인은 2024. 8. 13.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원심은 2024. 8. 16. 피고인의 주소지인 ‘경북 청송군 안덕면 ○○○’로 소환장을 송달했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불능 됐다.

원심(대구지방법원 2024. 11. 21. 선고 2023노4375 판결) 은 2024. 8. 16. 청송경찰서에 위 주소지에 대한 소재탐지를 촉탁했는데, 2024. 9. 4. 위 경찰서로부터 피고인이 소재불명이라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

원심은 2024. 9. 4.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결정했고, 피고인에 대한 소환장을 공시송달했다.

원심은 2024. 10. 22. 제2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불출석하자 형사소송법 제365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고, 2024. 11. 21.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해 1심판결이 그 무렵 형식적으로 확정됐다.

피고인은 2025. 1. 6. 원심판결에 대하여 상고하면서 상소권회복청구를 했고, 상소권 회복결정(대구지방법원 2025초기10249)이 확정되어 피고인의 이 사건 상고가 적법하게 됐다.

한편 이 사건 기록에는 피고인의 위 주소 외에도 피고인의 다른 주거지 주소, 피고인 가족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데, 원심은 위 각 주소로 송달을 시도하거나 위 전화번호로 통화를 시도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소환장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아니할 것을 필요로 한다.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제365조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법원의 공시송달 절차가 명백히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거주지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여 위 위법한 공시송달 절차에 기한 재판이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3892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2430 판결 등 참조).

그런데도 원심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하여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했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제365조를 위반하여 피고인에게 출석의 기회를 주지 않음으로써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6.경 피해자에게 “전남 보성에 있는 H에 피고인 B라는 사람이 N공장을 내하고 같이 동업하기로 했다. 주식회사 D라는 회사인데 내가 주식의 49프로, B가 51프로를 가지고 있다. 만약 거기에 2억 정도를 투자하게 되면 내 주식의 10프로를 주고 투자한 돈은 2달 뒤에 돌려주겠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과 함께 2014. 8. 초경 D의 공장 현장을 방문했을 때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이 건물을 짓다가 부도가 난 상태인데 K가 보성군청으로부터 매입하기로 했다. K가 마저 짓고 공장을 운영할 것이다. 사업자등록증상 L는 바지사장이고 M는 보증기금을 통해 I에서 90억 자금을 대출하고 허가권을 받는 컨설팅을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2014년 12월까지 작업을 끝낸 후 수수료 5억을 받고 빠져나가고 K 명의로 법인 등기가 넘어 온다. 그렇게 되면 당신 돈도 돌려주고 주식 10프로도 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말한 바와 같이 D의 주식 49퍼센트, 51퍼센트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D에 각각 20억 원을 투자한 것도 없었으며, D는 보성에 있는 N공장을 매수한 사실이 없었고, M는 보증금을 통해 I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D의 실질적 운영자여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처럼 피고인들과 피해자 명의로 등기가 이전될 수 없었고 피해자에게 주식 10퍼센트를 이전해줄 수도 없었으며, 피고인들이 별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도 않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2억 원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5.경 D명의의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10.16.경 같은 계좌로 1억6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했다. 피고인 B는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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