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최영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위는 14일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고의성과 목적성이 모두 입증돼야 가중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언론개혁특위 간사인 노종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보의) 사실관계에 거짓이 있어야 한다는 게 대전제이고 그로 인해 누군가가 손해를 봐야 한다. 의혹 제기나 주장은 (허위조작정보의) 대상이 아예 안 된다”라고 밝혔다.
노 의원은 “정보를 선별·유통하는 자가 거짓이라는 걸 알아야 하고 유포함으로써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친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며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 사람한테 손해를 가해야지’라는 의도성 또는 부당한 이익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며 “이런 게 만족될 때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법은 손해배상을 판단하는 법원이 기준으로 삼도록 요건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공식적인 판단의 주체는 법원이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는 허위조작정보를 가지고 제재 심의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의 이 같은 설명은 지난 10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뒤 적용 요건이 불명확하다는 지적과 함께 언론·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노 의원은 ‘전략적 봉쇄소송’(정당한 비판과 감시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의 소송) 방지 관련 특칙, 입증책임 전환 요건과 목적성 추정 요건에 대한 규정 삭제 등을 언급하며 “당 차원에서 양보해 다 뺐다”며 이 같은 우려에 선을 그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與특위, 허위정보근절법 논란에 “고의성·목적성 모두 입증돼야 하는 것”
기사입력:2025-12-14 14:3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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