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변호사법위반 사설탐정 벌금 800만 원

기사입력:2025-12-15 11:31:17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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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2025년 11월 27일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소송 사건 등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디지털포렌식 업체 대표이자 사설탐정인 피고인(30대)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77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은 2025. 5. 16. 부산지법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5. 5. 26.확정됐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2022. 4. 21.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사무실에서, D에게 ‘330만원을 나에게 주면 당신이 준비하고 있는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증거수집, 합의, 재판 등 모든 절차를 다 도와주겠다’라는 제안을 했고, 그 제안을 받아들인 D으로부터 법률상담 및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등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같은 날 합계 33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E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런 뒤 2022. 5.경부터 2022. 10.경까지 D가 F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손해배산 청구소송과 관련해 카카오톡을 통해 소송 대응방법을 설명해주고, 내용증명서 1부, 준비서면 1부, 답변서 1부 등 총 3건의 법률 관계 문서를 D에게 작성해 줬다.

피고인은 직원 G와 공모해 2022. 5. 27.경 업체 사무실에서 업체를 찾아온 H에게 ‘우리 업체에서 민형사 사건을 수임하고 있고, 변호사보다 더 잘 해결할 수 있다, 민형사 사건을 함께 진행해보자, 법을 잘 알고 서류 작성을 잘 하는 친구를 붙여주겠다’라고 말해 탐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44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받았다.

G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H와 법률상담을 진행한 후 2022. 6. 8. ‘원고의 위자료 소송의 손해배상 범위가 과다하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작성해 H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해 주었고, H의 남자친구에게 사실확인서 및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법률상담을 계속 이어갔으며, 2022. 6. 11. H의 형사고소사건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카카오톡으로 전송해 줬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기간(3년이내)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D, H에게 모두 피해변제하고 합의했다. 동종전력은 없다.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선고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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