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주하 기자] 금산군은 지하수 방치공을 발굴하기 위한 신고를 당부했다.
방치공은 지하수 개발 후 방치된 관정으로 복구하지 않으면 지하수 오염의 위험이 있다.
신고는 금산군청 맑은물관리과 물관리정책팀에 방문해서 하면 되고 현장 조사를 거쳐 1공당 온누리상품권 10만 원을 지급한다.
신고자는 주민등록상 금산군에 거주해야 하며 1인당 1년 최대 10건까지 지급한다.
단, 신고한 방치공의 소유자가 존재하거나 원상복구 의무자가 있는 경우는 지급하지 않는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금산군, 지하수 방치공 신고 당부
기사입력:2025-08-30 07:3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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