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욱 의원, 전문가 사실조사 도입…특허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5-08-28 23:59:53
정진욱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정진욱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이상욱 기자] 정진욱 (광주 동남갑) 국회의원은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특허 권리자가 보다 실효적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문가 사실조사(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특허법) 개정안을 28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정진욱 의원이 내놓은 개정안엔 법원이 특허침해 소송에서 전문가를 지정해 사실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침해 여부와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를 직접 확보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게다가 개정안은 재판과정에서 침해 증명이나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가 훼손되거나 은폐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 자료보전명령제도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실제 미국·독일·일본 등 주요 국가에선 특허침해 소송 과정에서 디스커버리 제도를 통해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이를 통해 침해자가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법원이 강제집행을 하거나 불리한 추정을 하는 등 제재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정진욱 의원은 “현행 특허법 체계에선 침해 사실 입증이나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가 대부분 특허권 침해자에게 편중돼 있어 권리자가 증거를 확보하긴 어렵다”며 “그 결과 피해를 입은 기업과 개인들이 정당한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권리자가 불리한 구조에 놓여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 법원이 전문가를 지정해 사실조사를 진행하거나 자료보전을 명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특허 분쟁 과정에서 보다 공정하고 신속한 증거 확보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기술 탈취가 근절되고 공정한 분쟁 해결 시스템이 자리 잡아야 진정한 혁신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며 “기술 탈취 근절은 단순한 권리 보호를 넘어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직결되는 과제인 만큼 우리 기업들이 공정한 틀 안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186.01 ▼10.31
코스닥 796.91 ▼1.52
코스피200 430.12 ▼1.6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1,659,000 ▲48,000
비트코인캐시 756,500 0
이더리움 6,057,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29,020 ▲90
리플 3,918 ▲9
퀀텀 4,163 ▼9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1,655,000 ▲153,000
이더리움 6,061,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29,030 ▲80
메탈 1,000 ▼2
리스크 522 0
리플 3,917 ▲13
에이다 1,139 ▲2
스팀 181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1,650,000 ▲110,000
비트코인캐시 756,500 ▲1,500
이더리움 6,055,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29,000 ▲20
리플 3,920 ▲13
퀀텀 4,175 ▼29
이오타 267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