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의원, 비상벨 오인신고 개선 위한…공중화장실법 발의

기사입력:2025-08-28 23:23:53
양부남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양부남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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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이 비상벨 오인신고·오작동 등으로 인한 경찰력 소모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료법 등 5개 법률 개정안을 28일 대표 발의했다.

최근 5년간 전국 공중화장실 등에서 비상벨 작동 건수는 총 105만 건에 달한다. 이 중 약36.7%인 38만6천 건이 오인신고나 오작동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반복적으로 경찰력이 낭비돼 다른 긴급 상황에 대한 경찰의 대응에도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염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런데 현행 법률은 공중화장실의 전반적인 정기점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비상벨 등의 오인신고·오작동 등 운영실태 점검과 개선 조치 의무는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

이에 양 의원이 내놓은 개정안엔 지자체장에게 비상벨 등 안전시설의 오인신고·오작동 등 운영 실태와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토록 규정했다.

또한 경찰이나 관계기관이 개선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지자체장은 요구사항을 반영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 그 조치결과는 해당 결찰관서 또는 관계기관에 회신하도록 반영했다.

개선조치에 따라 오인신고 등이 줄어든 실제 사례도 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오신고가 잦던 공중화장실 2곳에 대해 비상벨 개선조치를 시행한 결과 오인신고가 설치 전 76건에서 설치 후 5건으로 급감해 관리·개선 조치의 효과가 확인됐다.

양부남 의원은 “비상벨은 작지만 위급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장치”라며 “오작동과 오인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를 줄이면서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도시공원·도로 등에 설치된 비상벨이나 긴급버튼 등의 잦은 오인신고·오작동이 실지 안전사고 대응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료법 등의 개정안도 함께 내놓았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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