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인력공단, 노무사 합격자 2달만에 또 오류 발생...공식 발표없이 '모르쇠'

기사입력:2025-08-28 17:29:24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우영 이사장. 사진=홈페이지 캡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우영 이사장. 사진=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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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여송 기자] 지난 6월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중도포기자를 합격으로 잘못 처리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에서 또다시 자격시험 관련 오류가 발생했으나, 공단이 이를 비공개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국회의원(인천 서구을)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20일 실시된 제15회 산업안전지도사(건설분야) 3차시험에서 출제 오류가 발생했다.

산업안전지도사(건설분야) 3차시험은 산업안전 관련 법령에 관한 질문 3가지에 답하는 면접시험이다. 지난 20일 실시된 시험에는 '안전보건규칙상 달비계 최대적재하중을 정하는 경우의 안전계수'에 대해 구술하는 문항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달비계 최대적재하중의 안전계수는 2024년 법령개정으로 이미 폐지됐다.

공단은 해당 법령이 폐지된 사실을 당일 오후 수험자의 문의전화를 받고 비로소 인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용우 의원실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례에 비춰볼 때 해당 문항에 대해서는 수험자 전원 정답처리가 예상된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단은 출제 오류 발생 사실을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에도 제대로 알리지 않았으며, 28일 현재까지 어떤 발표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지난 6월 25일 공인노무사 합격자 오류 사태 당시 공단이 오류 발생 이틀만인 6월 27일 보도설명자료를 공개 배포했던 것과는 크게 다른 모습이다.

앞서 산업인력공단은 지난 6월 공인노무사 1차 시험에서 전산오류로 합격 기준에 못 미친 5명의 응시자를 합격 처리했다가 다시 취소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 의원실에 “출제오류 발생 6일 뒤에서야 산업안전지도사 전문자격시험 시행을 위탁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정책과가 공단으로부터 서면 보고를 받았고, 공단 운영을 담당하는 직업능력정책국은 이조차 보고받지 못했다”고 알려왔다.

공단이 국민에게는 비공개하고, 고용노동부에도 오류 발생 6일이 지난 뒤에야 조용히 늑장 보고한 셈이다.

공단이 출제 오류 발생사실을 비공개하고 있는 이유는 현재 고용노동부 특정감사를 받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고용노동부는 국회의 요구에 따라 지난 27일부터 6월 노무사시험 합격자 오류 사태 등에 관한 특정감사에 돌입한 상태다. 해당 감사는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의 업무협조 하에 진행되며, 전문자격시험 운영 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우 의원은 “공단이 해당 사실을 내부 직원들에게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쉬쉬하는 상황”이라며 “반복적으로 시험 관련 오류를 알리지 않으려는 공단 내부의 의사결정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부당한 의사결정이 있었다면, 이에 개입한 책임자 전원은 형사상 직권남용죄 혐의로 수사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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