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판결]화장실 사용막는 직원 마구 폭행한 50대, 살인미수로 '징역 20년' 선고

기사입력:2025-08-28 17:36:27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제주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주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제주지방법원은 가게 직원을 무차별 폭행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28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A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3일 오후 2시께 제주시 노형동 한 술집 화장실을 청소하던 여직원 B씨를 무차별 폭행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하고, 14㎏에 달하는 항아리를 내려치고 목을 조른 것으로 조사됐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안면부가 골절되고 일부 신경이 영구적으로 손상돼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았으며 현재도 통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A씨는 영업 시작 전인 해당 술집을 찾아 '화장실을 사용하겠다'고 했지만, 피해자가 청소를 이유로 화장실 사용을 막고 술을 팔라는 요구에도 응하지 않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상습폭행 혐의로 징역 3년을 받아 수형생활을 하고, 출소한 지 불과 1개월 만에 또다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에 앞서 강도·강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발언 기회를 얻어 "과거 2명을 폭행해 전치 3주가량의 상처를 입혔을 때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며 "이번은 피해자가 1명이고 전치 4주 정도이다. 대신 누범기간이니 형량 1∼2년을 추가하면 되지 않느냐"며 낮은 형량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죽어도 상관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살인죄는 가장 소중한 가치인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로 미수에 그쳤다 해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재범 위험성도 높아 장기간 사회와 격리가 불가피하다"고 적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196.32 ▲9.16
코스닥 798.43 ▼3.29
코스피200 431.81 ▲1.5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6,895,000 ▼358,000
비트코인캐시 772,500 ▼1,000
이더리움 6,382,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30,300 ▲80
리플 4,178 ▲1
퀀텀 3,994 ▼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7,002,000 ▼303,000
이더리움 6,383,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30,280 ▲40
메탈 1,023 0
리스크 540 ▼1
리플 4,178 ▼1
에이다 1,208 ▲3
스팀 184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6,980,000 ▼350,000
비트코인캐시 772,500 ▼2,500
이더리움 6,385,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30,260 ▲40
리플 4,182 ▲2
퀀텀 4,009 ▲19
이오타 278 ▲4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