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통일학교 해직교사 4명 특별채용 교권임용권 남용 김석준 부산교육감 '집유'

기사입력:2025-12-15 14:13:57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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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12일 통일학교 해직교사 4명에 대한 교권임용권을 남용해 실무 담당자들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고 해직교사들에 대해 무리하게 특별채용절차를 진행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김석준 부산교육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징역형의 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으면 퇴직 대상이 된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원인 피고인은 H, I, J, K 등 통일학교 해직 교사를 특별채용하기 위하여 교육감의 교원임용권을 남용하여 특별채용 담당자인 장학사 G, 중등장학관 F, 교원인사과장 D, 교육국장 C으로 하여금 ‘통일학교 관련 해직 교사 특별채용 계획(안)(2018. 9. 27.자)’, ‘교육활동 관련 해직 중등교사 특별채용 계획(안)(2018. 10. 25.자)’,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추진 계획(안)(2018. 11. 19.자)’, ‘교육공무원 임용 관련 심의 의뢰(2018. 11. 19.자)’, ‘2018년 제5차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개최(2018. 11. 19.자)’‘중등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계획 공고(2018. 11. 28.자)’, ‘중등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에 따른 보안심사 요청(2018. 12. 26.자)’, ‘교육공무원임용서(2018. 12. 28.)’ 공문을 작성 및 결재하게 하는 등 공개경쟁시험을 가장한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는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

(국가공무원법위반) 국가공무원법 제44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국가공무원의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교육공무원임용령의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전형 원칙을 위반하여 미리 내정된 통일학교 해직 교사 4명을 특별채용하기 위해, 특별채용 담당 실무자인 위 장학사 G 등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공개경쟁시험을 가장한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국가공무원인 교원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특별채용 절차 진행은 그 목적이 정당했으며 특별채용의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는 상황이었다. 또한 그 절자 진행에 어떤 위법행위가 없었고, 설령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지시하거나 묵인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관련법리)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의 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남용에 해당하는가의 판단 기준은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그 목적,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에서 볼 때의 필요성·상당성 여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의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란 ‘사람’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때를 의미하는바,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하더라도 이는 공무원 자신의 직무집행으로 귀결될 뿐이므로 원칙적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무 담당자에게도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면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러한 기준과 절차에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경우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3766 판결 등 참조).

1심 단독재판부는 이 사건 특별채용 절차는 실질적으로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전형에 위반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그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교원임용권을 남용하여 실무 담당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교원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직 시 교육활동 관련으로 해직된 자’에 해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는 2025. 10. 16. 자 변호인 의견서에 의하더라도, 통일학교 관련 해직 교사 4명 외에 부적절한 학생지도 혐의로 해임된 N, 성실의무 위반으로 해임된 O, 학생 체벌로 해임된 P, 수업 중 성비하 발언으로 해임된 Q, 전교조 전임활동으로 직권 면직된 M 등 5명이 있어, 총 9명 정도가 된다.

이들 9명 정도를 대상으로 ○명(최종 인원은 교원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결정)을 채용하는 절차가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전형’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나, 일반적으로 ‘경쟁시험’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을 의미하고, ‘채용인원: ○명’이라 함은 1명에서 9명을 채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되는 점, 이 사건 특별채용의 전형 계획 공고 및 응시원서 접수 기간이 동일하게 “2018. 11. 28.(수)~12. 3.(월)”로 매우 촉박하여 통일학교 관련 해직 교사 4명 외의 사람들이 지원하기는 어려웠고, 실제로 통일학교 관련 해직 교사 4명만 지원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특별채용절차는 실질적으로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전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으로서도 이 사건 특별채용절차가 실질적으로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전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 사건 특별채용 절차가 실질적으로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전형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그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교원임용권을 남용하여 실무 담당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그 동안 형성된 가치관이나 교육 행정 철학에 따라 이들 해직 교사들에 대해 특별채용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나머지 무리하게 특별채용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사사로운 이익을 위하여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및 관련자들의 지위 등) 피고인은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일반사회교육과 조교수로 재직하면서 1988년 부산·경남민주화교수협의회 결성에 참여했고, 1989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출범하자 부산지역 대학교수 63명과 함께 전교조 대학위원회를 조직했고, 이후 부산대학교 사회교육학부 교수로 재직하면서 2002년 민주노동당 소속 부산시장 후보로 출마하고,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당 대표 및 선거본부장을 역임하는 등 진보․노동계를 대표하는 교수이자 정치인으로 활동해 왔다.

피고인은 2014. 6. 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진보진영 단일후보로 출마하여 제16대 부산광역시교육청(이하 ‘부산시교육청’) 교육감으로 선출됐고, 2018. 6. 13.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부산시교육청 교육감으로 재선되어 2014. 7. 1.부터 2022. 6. 31.까지 제16~17대 부산시교육청 교육감으로 재직하면서 소속 공무원 및 교육공무원법령에서 위임한 교육공무원의 인사 등 부산시교육청의 업무 전반을 총괄했다.

B는 2018. 6.경부터 2020. 6.경까지 부산시교육청 부교육감으로, C는 2017. 3.경부터 2021.2.경까지 부산시교육청 교육국장으로, D는 2018. 3.경부터 2019. 2.경까지 부산시교육청 교육국 교원인사과장으로, E는 2016. 9.경부터 2018. 8.경까지 부산시교육청 교육국 교원인사과 중등인사팀 장학관(중등인사팀장)으로, F는 2018. 9.경부터 2020. 2.경까지 부산시교육청 교육국 교원인사과 중등인사팀 장학관(중등인사팀장)으로, G는 2015. 3.경부터 2019. 2.경까지 부산시교육청 교육국 교원인사과 중등인사팀 장학사로 각각 근무했다.

H, I, J, K는 전교조 부산지부 소속 중등 교육공무원(교원)이었던 사람들로 2009. 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2005. 10. 11.경 전교조 부산지부에 이른바 ‘통일학교’를 개설하여 북한이 김일성과 공산당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왜곡․조작한 역사서인 ‘현대조선력사’의 내용과 북한 김정일의 통치수단이자 통치노선인 ‘선군정치노선’을 그대로 수용하여 정당화·미화하는 내용인 통일학교 자료집을 각자 강의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동조·선전했다.』는 범죄사실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로 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4. 17.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에서 해임 결정을 받은 자들이다.

한편 2016. 1. 6. 개정된 교육공무원임용령 부칙 제2조 제1항에서는 교육공무원법 제12조 제1항 제2호의 사람을 교육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 위 개정 교육공무원임용령의 시행일인 2016. 1. 6. 이전에 퇴직한 자에 대해서는 위 날짜를 마지막으로 퇴직한 날로 본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2016. 1. 6. 이전에 퇴직한 교육공무원이 위 교육공무원임용령 부칙 제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되기 위해서는 2019. 1. 6. 이전에 특별채용되어야 한다는 조항을 두었으므로, 2016. 1. 6.이전에 해직된 위 통일학교 해직 교사들이 특별채용 되기 위해서는 2019. 1. 5. 이전까지 특별채용이 완료되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전교조 부산지부는 피고인이 당선되면 그들과 같은 진보적 성향의 피고인을 통해 전교조 부산지부의 현안 등을 해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진보진영의 후보를 피고인으로 단일화하기 위하여 전교조 부산지부장 출신 L은 예비후보에서 사퇴했고, 피고인은 2014. 6. 지방선거에서 진보진영의 교육감으로 당선됐다. 이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진보교육감으로 재선에 성공했다.

전교조 부산지부는 「통일학교 해직교사의 복직」문제를 2017년 교육감 협의 3대 의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2017. 1. 11. 전교조 부산지부장 M과 피고인과의 면담에서 통일학교 해직 교사 4명을 복직시켜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러한 요구를 받은 피고인은 이후 2017. 4. 7. 및 2018. 1. 18. M 전교조 부산지부장과의 면담, 2017. 8. 16. 전교조 부산지부 간부들과의 간담회 등에서 전교조 부산지부와 특별채용 등 통일학교 해직 교사의 복직과 관련된 논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했다. 피고인은 2018. 2.경에 이르러 M 등으로부터 ‘올해가 통일학교 해직 교사들이 복직할 수 있는 마지막 해이다. H, I, J, K를 특별채용해 달라‘는 구체적인 요구를 받았고, 이들을 복직시키기 위하여 특별채용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중등교사들에 대한 특별채용은 부산시교육청 교육국 교원인사과 중등인사팀에서 담당하는 업무로 장학사(실무급)를 거쳐 장학관(중등인사팀장, 담당급), 교원인사과장, 교육국장, 부교육감, 교육감 순으로 결재가 이루어지도록 규정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8. 2.경 부산시교육청 교육국 교원정책과 중등인사팀장인 장학관 E에게 “통일학교 해직 교사에 대한 특별채용이 가능한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E는, 2018. 3. 9. 같은 팀 소속 장학사 G과 함께 ‘통일학교 관련 해직 교사 특별채용 가능 여부’ 보고서를 작성한 후 교원인사과장 D와 상의해 『◦통일학교 해직 교사 4인 모두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전원 해임되었고, ◦2006∼2007년 특별 채용은 민주화운동 및 8·15사면복권 해직교사 특별채용 관련 교육부 공문에 의거한 것이었으므로 이 사안과 다르며, ◦전교조 서울지부도 선거법위반으로 당연퇴직 된 교사에 대해 특별채용을 요구하고 있으나 「서울시교육청은 ‘당연퇴직자를 근거 없이 채용할 수 없으며, 교육부로부터 특별채용에 관한 공문을 받으면 해 주겠다’」고 대응 중임을 근거로 교원인사과 부서의견을 ‘특별채용 불가’로 피고인에게 보고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 등 담당자들로부터 전교조 해직 교사 특별채용의 문제점, 유사사례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입장 및 담당부서의 반대의견을 보고받아 명확히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의견을 묵살하고서라도 H 등 통일학교 해직 교사 4명에 대한 특별채용을 관철시켜야겠다는 의사에 따라 E에게 ‘다시 검토할 것’을 지시했고, E 등 교원인사과 담당자들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H 등 통일학교 해직 교사 4명에 대한 특별채용에 대하여 재차 검토한 후 2018. 3. 13., 2018. 3. 9.자 보고와 동일한 보고사유에 부산시교육청의 과거 해직 교사 특별채용이 ‘교육부 공문’에 근거한 것이라는 내용 등을 추가하여 첫 보고와 마찬가지로 ‘특별채용 불가’로 피고인에게 보고했다.

위와 같이 담당부서의 연이은 반대에 부딪쳐 교육감 선거 전에 H 등 통일학교 해직교사 4명에 대한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은 이들에 대한 특별채용을 교육감 선거 이후로 일시적으로 보류했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에서 제17대 부산시교육감으로 재선됐고, 재선 직후인 2018. 6. 26.부터 전교조 부산지부와 특별채용에 관한 논의를 다시 시작해 H 등 통일학교 해직 교사 4명에 대한 특별채용을 연내에 마무리하기로 하고, 2018. 9.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부산시교육청 교육감실에서 교육국장 C에게

전교조 부산지부에서 받은 민원자료를 전달하면서 H 등 4명에 대한 특별채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C를 통해 재차 특별채용에 관한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F는 2018. 9. 27. D와 상의한 후 ‘통일학교 관련 해직 교사 특별채용 계획(안)’을 작성해 그 무렵 부교육감 B에게 보고했으나, B는 위 특별채용에 대한 반대의사를 명확히 하면서 F, D에게 타 시· 도 사례를 검토하고, 법률자문을 받으라고 지시했다.

-B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F는 G와 함께 2018. 10. 17. 부산시교육청 소속 자문변호사 3명을 방문해 해직 교사 4명 중 I의 이름을 익명으로 처리하는 한편, I의 통일학교 활동 및 해직경위 등에 관한 사실관계는 그대로 기재하여 특별채용 가능 여부 및 특별채용 대상을 ‘통일학교 관련 해임교사’로 제한할 수 있는지를 문의했고, 2018. 10. 17.부터 10. 19.까지 자문변호사 전부로부터 ‘통일학교 관련 해임교사만으로 특별채용 대상을 제한하면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전형을 규정한 교육공무원법 및 동시행령 위반 소지 있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

자문변호사들로부터 위와 같은 회신을 받은 F는 2018. 10. 25. 자문결과를 반영해 특별채용 대상자를「재직시 교육활동 관련으로 퇴직(해임, 면직, 명예퇴직 등)한 자」로 한 ‘교육활동 관련 퇴직 중등교사 특별채용 계획(안)’을 작성해 피고인에게 보고했으나, 피고인은 “퇴직사유를 제한하지 않으면 대상자가 많아지니 해직자로 한정하라.”고 F에게 지시했다.

F는 2018. 11. 19. 담당자인 G와 함께 교육활동 관련 해직자를 특별채용 대상으로 하는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추진 계획(안)’을 작성하여 D, C, B를 거쳐 피고인에게 위 계획안을 보고했다.

-D는 담당자인 G에게 “위 계획안에 결재를 하면 나중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담당자는 결재하지 말라.”고 지시하여 G는 기안자임에도 위 계획안에 결재하지 않았고, B 또한 공개경쟁 시험을 통한 채용이 아닌 특정인을 복직시키기 위한 특별채용 추진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표시하면서 결재를 거부하고, D, F 등 담당부서 공무원들에게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누구도 결재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위 계획안에는 기안자 및 부교육감의 결재가 생략된 채로 특별채용 절차가 진행됐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 D 등으로부터 부교육감의 반대의사 및 자문변호사들의 법률자문 결과를 보고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H 등 통일학교 해직 교사 4명을 복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는 특별채용의 진행이 경쟁공개전형을 명시한 교육공무원임용령에 위반됨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나아가 D로부터 “부교육감이 결재를 거부하여 실무자들이 이 상태로 특별채용을 진행하는 것은 부담스러우니 계획안에 ‘교육감지시에 따라서 특별채용을 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달라.”는 부탁까지 받아 D, F, G 등이 이 사건 특별채용 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반대한다는 사실 또한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총무과장에 대한 ‘협조’란에 “교육감 지시에 의해 특별채용 추진 계획을 마련함”이라는 기재를 부기하여 위 계획안에 결재함으로써 담당자들이 반대하더라도 특별채용을 추진하겠다는 피고인의 의사를 D, F, G 등에게 분명하게 표시했다.

G는 위 계획안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2018. 11. 19. 부산시교육청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위원장(부교육감 B)을 수신자로 하여 ‘교육공무원 임용 관련 심의의뢰’ 공문을 작성한 후 F, D, C가 결재했고, 피고인은 위 공문의 수신자이자 중간결재자인 부교육감 B가 결재를 거부했음에도 위 공문에 결재하여 특별채용을 위한 인사위원회가 개최되도록 했다.

-G는 같은 날 ‘부산시교육청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위원장(부교육감 B)’ 명의로 ‘2018년 제5차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개최’ 공문을 기안해 F, D, C 순으로 중간결재를 받았고, 전결권자인 부교육감 B는 위 공문에도 결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위원장인 B가 불참한 상태로 개최된 2018. 11. 23. 인사위원회에서 교육국장 C가 위원장을 대행하고, F는 ‘간사’로, D는 위원으로 각 참석해 외부위원 6명과 함께 인사위원회를 진행했다.

C, F, D는 위 인사위원회에서 피고인의 뜻을 그대로 관철시키기로 마음먹고, 통일학교 해직교사 4명의 특별채용 필요성을 강조한 결과 인사위원회에서 그대로 통과됐다.

이후 G, C는 H 등 통일학교 해직 교사 4명이 1차 서류심사에 이어 면접심사에서도 모두 통과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출제위원과 면접위원을 동일인으로 선정하면 안 된다는 원칙에 위반, 전임 교원인사과 중등인사팀장인 E를 출제위원 및 면접위원으로 중복해 위촉했다.

-결국 H 등 4명은 2018. 12. 11. 2차 시험(필기 및 심층면접)을 거쳐 2018. 12. 13. 합격통지를 받았고, 2018. 12. 17.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최종합격 처리됐다. 이에 따라 4명은 보안성 검토 심의도 서면의결로 통과된 뒤 2019. 1. 1.자로 증등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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