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정진욱의원 등 12인은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특허법'은 특허권 등의 침해소송에서 침해 사실을 입증하거나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한 자료 확보가 원활하지 않아 권리자가 실효적으로 권리를 구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특히, 증거의 대부분이 침해자에게 편재되어 있어 권리자가 적극적으로 침해사실을 입증하기에는 구조적인 한계가 존재하여 특허권 침해에 관한 입증 책임의 부담을 완화하고 소송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는 것이 정진욱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제도를 도입하여 기술분쟁의 실체와 진실을 확보함으로써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분쟁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정의원은 전했다. (안 제128조의3부터 제128조의5까지 신설 등).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국회입법]정진욱의원 등 12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5-08-28 17:29:59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186.01 | ▼10.31 |
코스닥 | 796.91 | ▼1.52 |
코스피200 | 430.12 | ▼1.69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1,659,000 | ▲48,000 |
비트코인캐시 | 756,500 | 0 |
이더리움 | 6,057,000 | ▼9,000 |
이더리움클래식 | 29,020 | ▲90 |
리플 | 3,918 | ▲9 |
퀀텀 | 4,163 | ▼9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1,655,000 | ▲153,000 |
이더리움 | 6,061,000 | ▼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9,030 | ▲80 |
메탈 | 1,000 | ▼2 |
리스크 | 522 | 0 |
리플 | 3,917 | ▲13 |
에이다 | 1,139 | ▲2 |
스팀 | 181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1,650,000 | ▲110,000 |
비트코인캐시 | 756,500 | ▲1,500 |
이더리움 | 6,055,000 | ▼10,000 |
이더리움클래식 | 29,000 | ▲20 |
리플 | 3,920 | ▲13 |
퀀텀 | 4,175 | ▼29 |
이오타 | 267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