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의원,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설치 지원법 대표 발의

기사입력:2025-08-27 15:40:58
유동수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유동수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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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상욱 기자]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헌신하는 모범운전자연합회에 대한 지원이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인천 계양갑) 국회의원은 27일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범운전자연합회는 모범운전자들로 구성된 교통안전 봉사활동 단체로 출퇴근길 교통안전지도·거리질서홍보활동·수험생수송 등 교통정리가 필요한 현장 곳곳에서 교통경찰과 함께 헌신 봉사하며 바람직한 교통문화 조성에 기여해 왔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모범운전자들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 복장 및 장비 등 운영비와 보조금 일부를 지원받고 있다. 하지만 모범운전자연합회 조직·구성 등 단체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가 부족해 충분한 뒷받침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유동수 의원은 모범운전자들이 자발적인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모범운전자들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법률 제정안을 내놓았다.

이번에 유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엔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법인등록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연합회 운영 및 복장·장비 구입에 필요한 경비지원 ▲지자체가 연합회 활동에 필요한 공유물품 무상대여 ▲공로있는 모범운전자에게 서훈 및 표창 수여 등의 내용이 핵심 골자로 담겼다.

유동수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국회 교통안전포럼 대표를 맡아 활동하며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며 “특히 모범운전자연합회 회원분들께서 교통경찰과 함께 불철주야 헌신 봉사하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런데 유 의원은 “그동안 법적 근거가 미비해 운영상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이번 제정안 발의로 모범운전자연합회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해지고 더 나아가 교통사고가 제로인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회원분들의 자발적인 교통안전 봉사활동이 더욱 활성화되면 좋겠다”고 덧붙여 말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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