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반환청구, 감정보다 증거가 중요해… 보전처분 등 적절히 활용해야

기사입력:2025-08-28 09:00:00
사진=조한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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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일상생활에서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은 흔히 발생한다. 그러나 실제로 법적 대응을 시도할 때는 절차와 요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사기죄 고소’를 먼저 떠올리기 쉽지만, 실제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다. 사인 간의 금전거래는 원칙적으로 대여금반환청구라는 민사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대여금반환청구는 채권자가 법원에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민사소송이다. 이때 가장 중요한 요건은 실제로 금전을 대여한 사실과 그에 대한 반환 약정, 그리고 약속된 기한이 도래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다. 법원은 이러한 요건이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될 경우, 채무자의 변제 책임을 인정한다.

입증 자료로는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시지, 통화녹음 등이 활용될 수 있다. 명시적인 계약서가 없어도, 금전이 오간 사실과 반환 약속이 담긴 정황 증거가 존재한다면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다. 이자 약정을 포함한 추가 조건이 있다면 이에 대한 증거 역시 함께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대여금 미반환 상황에서 형사처벌을 기대하며 사기죄로 고소를 시도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나 사기죄는 단순한 채무불이행과는 명백히 구분된다. 사기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금전을 차용할 당시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상대방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즉, 고의적인 속임수와 불법적인 영득의 의도가 객관적 증거로 확인되어야만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실무에서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례가 드물다. 단순히 채무자가 연락을 끊었거나 변제를 미루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사기죄로 보기 어렵고,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분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무리한 형사고소는 오히려 무혐의 처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그 과정에서 시간과 감정적 소모만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대여금 반환 문제는 처음부터 민사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접근이 보다 현실적이다. 소송 제기 전에는 상대방의 재산상태나 직장, 금융거래 내역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필요에 따라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검토하는 것이 실익 확보에 도움이 된다. 또한 변호사 명의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분쟁이 공식화되었음을 알리고, 채무자에게 법적 대응 가능성을 인식시키는 방식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법무법인 YK 강남주사무소 조한나 변호사는 “금전 분쟁은 지인이나 가족 간의 신뢰 관계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아 법적 대응이 감정적으로 흐르기 쉬운 분야지만, 이럴수록 절차적 대응이 중요하다”며 “단순한 미변제를 형사문제로 몰아가는 것보다는 민사상 권리를 조기에 행사하고, 필요시 강제집행까지 염두에 둔 전략적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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