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지연 기자] 평창군은 8월 주민세를 부과했다.
주민세는 7월 1일 기준 평창군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와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이 납세의무자이며, 주민세 개인분은 1만 1천 원을 납부하면 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신고납부 세목으로 개인사업자는 5만 원, 법인사업자는 자본금에 따라 5만원~20만 원으로 차등 되며, 총면적 세액은 사업소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만 1㎡당 250원의 세액으로 기본 세액과 합산하여 신고·납부하면 된다.
아울러, 평창군은 납세 편의를 위해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 대상자에게 사업소 현황을 반영한 납부서를 일괄 발송했고 기한 내 고지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만일 총면적(사업소 현황) 세액이 다른 경우엔 위택스로 신고하고 내거나 군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평창군, 8월 주민세 부과
기사입력:2025-08-26 23:47:58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550.30 | ▲16.53 |
| 코스닥 | 751.69 | ▼12.41 |
| 코스피200 | 862.77 | ▲4.7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8,196,000 | ▼38,000 |
| 비트코인캐시 | 369,600 | ▼3,000 |
| 이더리움 | 3,182,000 | ▼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240 | ▼50 |
| 리플 | 1,722 | ▼6 |
| 퀀텀 | 1,140 | ▼7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8,151,000 | ▼50,000 |
| 이더리움 | 3,183,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260 | ▼40 |
| 메탈 | 367 | ▲1 |
| 리스크 | 235 | ▼2 |
| 리플 | 1,723 | ▼5 |
| 에이다 | 279 | ▼2 |
| 스팀 | 67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8,160,000 | ▼50,000 |
| 비트코인캐시 | 370,000 | ▼3,000 |
| 이더리움 | 3,181,000 | ▼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240 | ▼80 |
| 리플 | 1,722 | ▼6 |
| 퀀텀 | 1,137 | 0 |
| 이오타 | 59 |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