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판결]"퇴직금 달라"며 PC방 사장 창고에 가두고 폭행한 20대 직원, '실형' 선고

기사입력:2025-08-25 17:05:28
수원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수원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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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수원지방법원이 피시방 사장이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 자신을 해고하려 한다는 이유로 사장을 창고에 가두고 폭행한 뒤 돈을 가로챈 20대 직원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중감금,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하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28일께 피시방 업주 B씨를 가게 창고에 3시간 30분 동안 감금하고 그를 마구 때린 뒤 200만원을 자신에게 송금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B씨와 자신의 퇴직 시기에 관해 대화하던 중 B씨가 피고인에게 근무 기간 1년을 채우기 전에 퇴사할 것을 제안하면서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하자 화가나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B씨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을 대비해 B씨에게 집 주소를 알려달라고 요구했고, B씨는 A씨에게 집 주소를 물어보지 말라는 조건을 달아 2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고 B씨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눈 부위 등을 다쳐 28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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