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소장 김충원)는 9월 3일부터 농촌지원 사회봉사명령 직접집행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사회봉사명령’은 법원으로부터 유죄가 인정되거나 보호처분 등의 필요성이 인정된 사람에 대하여 교도소나 소년원 등 수용시설에 보내는 대신 일정 시간 동안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는 제도이다.
농촌지원 사회봉사 직접집행은 본격적인 하반기 영농철을 맞아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지원해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는 민생지원형 사회봉사 집행이다.
2010년 4월 1일 법무부와 농협중앙회 간 『사회봉사 대상자 농촌지원 MOU 체결』 이후 전주보호관찰소에서는 매년 농촌일손돕기 사회봉사 집행을 이어오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60여 가구에 750여 명을 지원해 농촌 일손돕기를 했다.
농촌일손돕기 지원대상은 고령·장애·다문화·범죄피해자 등 도움의 손길이 더욱 필요한 농가이며, 인력 요청은 주거지 인근 지역농협 또는 전주보호관찰소에 신청하고, 자세한 사항은 전주보호관찰소 집행과에 문의하면 된다.
올해 하반기에는 김제농협 본점을 중심으로 관내 6개 시·군 농협에서 농촌일손돕기 인력 지원을 신청받아 우선순위에 따라 일정을 조정해 효율적인 농촌일손돕기를 추진키로 했다.
전주보호관찰소 김충원 소장은 “대상자를 농촌 현장에 투입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대상자들에게도 법 집행을 통해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전주보호관찰소, 9월 3일부터 농촌지원 사회봉사명령 직접 집행
기사입력:2025-08-25 16: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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