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김영진의원 등 12인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4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으로서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소득에 대해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과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해주고 있다.
그런데 현행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는 과세가 이연되는 연금계좌의 간접투자 소득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어 연금계좌의 과세이연 혜택이 감소하고 이중과세 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다는 것이 김영진 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연금계좌의 간접투자 소득에 대해서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공제 대상 소득에 연금계좌 소득을 추가하려는 것이라고 김의원은 전했다. (안 제57조의2 및 제129조제5항 신설 등).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국회입법] 김영진의원 등 12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5-08-25 16: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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