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 김영진의원 등 12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5-08-25 16:56:59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김영진의원 등 12인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4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으로서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소득에 대해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과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해주고 있다.

그런데 현행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는 과세가 이연되는 연금계좌의 간접투자 소득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어 연금계좌의 과세이연 혜택이 감소하고 이중과세 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다는 것이 김영진 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연금계좌의 간접투자 소득에 대해서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공제 대상 소득에 연금계좌 소득을 추가하려는 것이라고 김의원은 전했다. (안 제57조의2 및 제129조제5항 신설 등).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438.87 ▼21.59
코스닥 1,141.51 ▲4.87
코스피200 805.19 ▼3.7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796,000 ▲101,000
비트코인캐시 719,000 ▲2,000
이더리움 3,029,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12,300 ▲40
리플 2,030 ▲11
퀀텀 1,250 ▲1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768,000 ▲35,000
이더리움 3,028,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2,270 0
메탈 402 0
리스크 184 0
리플 2,030 ▲11
에이다 374 ▲1
스팀 85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780,000 ▲110,000
비트코인캐시 719,000 ▲3,000
이더리움 3,027,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2,280 0
리플 2,030 ▲11
퀀텀 1,230 0
이오타 85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