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장인식)은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해안방제를 위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컨설팅에 나섰다고 25일 밝혔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24.7.17.)으로 해양경찰청이 해양수산부와 함께 해양오염 분야의 재난관리 공동 주관기관으로 지정됐다. 이에 이 번 컨설팅은 해안지역 오염의 방제를 책임지는 지자체에 해안방제 경험과장비, 기술 등의 상시 지원을 통해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번 컨설팅은 9월까지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2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광역지자체 3개소는 남해해경청에서, 기초지자체는 5개 해양경찰서에서 관할에 따라 나누어 해당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 이뤄진다.
2007년 태안지역 원유 유출사고로 3개도(충남·전북·전남) 11개 시·군의 약 375㎞ 해안이 오염되었을 때에도 해양경찰은 지자체에 적극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210만 명의 인력을 동원, 310일 만에 방제를 완료해 해안방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중요성이 대두된 바 있다.
재난 현장에서의 지침서 격인 지자체의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현장 적용성을 함께 검토하고, 해안방제 전문교육과 합동훈련 등의 지원방안을 협의하는 등 컨설팅을 통해 상시 협조·지원 체계를 공고히 할 방침이다.
남해해경청 이종남 해양오염방제과장은 “해양경찰은 방제 총괄기관으로서 지자체에 대한 해안방제 기술 등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며, 지자체와 힘을 모아 해양오염사고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남해해경청, 부·울·경 22개 지자체 대상 해안방제 컨설팅
기사입력:2025-08-25 10: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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