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 최혁진의원 등 15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5-08-21 16:47:15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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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최혁진의원 등 15인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1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핵심적 과제이며, 이에 따라 농업을 포함한 모든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특히 농업 부문에서 탄소배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재배한 저탄소 농산물과 친환경 농산물은 생산 과정에서 화학비료, 농약 사용을 줄이고 토양 및 생태계를 보호함으로써 온실가스 저감과 환경보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은 녹색제품의 범위를 공산품 위주로 한정하고 있어, 이러한 저탄소ㆍ친환경 농산물이 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 혜택, 공공기관 의무구매 대상 등 제도적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는 실정임. 이로 인해 농업 부문에서의 탄소저감 노력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으며, 녹색소비 촉진과 친환경 유통 구조 형성에도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최혁진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본 개정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및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증받은 저탄소 및 친환경 농산물을 법정 녹색제품의 범위에 명확히 포함함으로써, 농업 분야의 탄소중립 전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함. 더불어,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사업 범위에 녹색제품에 대한 홍보사업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관련 제품의 인지도 제고 및 유통 촉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최의원은 전했다. (안 제2조의2제2호의2 신설 및 제17조의3제2항제5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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