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 1회용품 사용 한시적 허용

기사입력:2025-08-21 20:27:34
강릉시청

강릉시청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이지연 기자] 강릉시는 ‘경계’단계인 가뭄 상황이 ‘심각’단계로 격상되면, 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의 1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사용이 허용되는 업소는 물 사용량이 많은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주점, 위탁급식소 등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6,545개소 및 집단급식소 194개소이다.

허용대상 1회용품은 일회용 컵(합성수지, 급속박컵 등), 접시(종이, 합성수지, 금속박접시 등), 용기(종이, 합성수지 및 급속박용기 등), 나무젓가락, 수저, 포크와 나이프이다.

한시적 허용 기간에는 식품접객업소 내 1회용품 사용 민원 발생 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예정이며, 1회용품 한시적 허용 조치는 가뭄 ‘심각’단계 해제 시까지만 적용되고 이후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시 규제된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205.12 ▲4.29
코스닥 811.40 ▲5.98
코스피200 432.86 ▲0.54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4,927,000 ▲464,000
비트코인캐시 840,500 ▲2,500
이더리움 6,010,000 ▲18,000
이더리움클래식 28,490 ▲20
리플 3,958 ▲14
퀀텀 3,765 ▲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5,093,000 ▲680,000
이더리움 6,014,000 ▲21,000
이더리움클래식 28,550 ▲40
메탈 969 ▼1
리스크 508 ▼1
리플 3,960 ▲15
에이다 1,157 ▲6
스팀 183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5,010,000 ▲540,000
비트코인캐시 841,500 ▲4,000
이더리움 6,015,000 ▲20,000
이더리움클래식 28,520 ▲20
리플 3,959 ▲15
퀀텀 3,790 ▲32
이오타 257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