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판결]'미아동 흉기난동' 김성진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

기사입력:2025-08-19 16:56:57
32세 김성진.(사진=연합뉴스)

32세 김성진.(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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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북부지법은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60대 여성을 살해한 김성진(33)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나상훈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느 평범한 날 저녁에 장을 보러 나왔던 피해자를 계속 찔러 살해했다"며 "무방비 상태로 갑자기 공격당한 피해자가 당시 느꼈을 공포심과 무력감은 극심했을 것"이라고 적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사람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하고 존엄한 절대적 가치"라며 "침해 후에는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이 불가능해 그 책임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 사건은 사회 구성원이 도심에서 아무 이유 없이 살인 범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와 불안감을 불러일으키고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해 생명을 침해한 사람은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원칙을 천명해 재발을 막을 필요성이 크다"고 설시했다.

재판부는 "범행 실행 전체 과정을 비춰 김씨가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다"며 "다만 범행의 결의 자체는 환청 등에 시달리던 중 충동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양형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원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사형은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춰볼 때 누구라도 그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선고할 수 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김씨는 4월 22일 미아동 한 마트에서 진열된 흉기로 일면식 없는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40대 여성 1명을 살해하려다가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공격을 중단해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는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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