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우유정 기자] 고흥군은 ‘고흥 귀농귀촌 행복학교’에서 외국인 근로자 등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 등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외국인의 원활한 대한민국 사회 적응과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법무부가 운영하는 이민자 교육 과정으로, 총 5단계로 구성돼 있으며, 최종 이수자는 향후 영주권 및 귀화 자격 취득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고흥군은 지난 5월 법무부 지역학습관으로 지정된 후 단계별 모집 과정을 거쳐 현재 오프라인 과정에서는 1·2단계 교육에 25명이 매주 일요일 수업을 받고 있으며, 온라인 과정으로 4단계 교육에 12명이 참여하고 있다.
나머지 3·5단계 교육은 수요조사를 거쳐 순차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단순한 언어 습득을 넘어 한국의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주와 원활히 소통하며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이를 통해 고흥군은 지속 가능한 노동력 확보와 생활인구 유입 효과를 동시에 기대하고 있다.
우유정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milky0824@lawissue.co.kr
고흥군, 외국인 대상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본격 실시
기사입력:2025-08-20 07: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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