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송언석의원 등 10인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5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제4항에 따르면, “외기에 면하는 난간을 설치하는 주택에는각 세대마다 1개소 이상의 국기봉을 꽂을 수 있는 장치를 당해 난간에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았다.
하지만 발코니를 거실ㆍ침실 등 실내공간으로 변경하면서 국기꽂이를 없애는 사례가 늘고 있고, 통유리 건물로 건축되는 주상복합건축물 등은 발코니가 없어 국기꽂이를 설치해야 할 법적인 의무도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송언석 의원측의 설명이다.
따라서, 현재 대통령령에 규정된 국기꽂이 설치의무 조문을 법률로 상향하고, 외기에 면하는 난간이 없어 각 세대마다 국기꽂이를 설치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공동주택 각 동의 출입구에 국기꽂이를 설치하도록 하여, 국가상징인 태극기의 게양을 활성화함으로써 국기와 국가에 대한 국민들의 자긍심과 나라사랑을 높이려는 것아라고 송의원은 전했다. (안 제40조의2 신설 등).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국회입법] 송언석의원 등 10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5-08-18 18:07:3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3,941.59 | ▲96.03 |
| 코스닥 | 883.08 | ▲11.05 |
| 코스피200 | 550.01 | ▲13.64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65,989,000 | ▲185,000 |
| 비트코인캐시 | 753,000 | ▲500 |
| 이더리움 | 5,869,000 | ▼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3,730 | ▼40 |
| 리플 | 3,787 | ▼3 |
| 퀀텀 | 2,966 | ▼2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66,084,000 | ▲261,000 |
| 이더리움 | 5,873,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3,750 | ▼40 |
| 메탈 | 753 | ▼1 |
| 리스크 | 321 | ▼1 |
| 리플 | 3,787 | 0 |
| 에이다 | 979 | ▼1 |
| 스팀 | 135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66,000,000 | ▲240,000 |
| 비트코인캐시 | 752,500 | ▲1,000 |
| 이더리움 | 5,870,000 | 0 |
| 이더리움클래식 | 23,750 | ▼50 |
| 리플 | 3,785 | ▼6 |
| 퀀텀 | 2,974 | 0 |
| 이오타 | 218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