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우유정 기자] 영암군이 이주노동자 고용업체, 대불경영자협의회 회원 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했다.
전라남도의 지원으로 진행된 이날 교육은 이주노동자 등 산업현장 구성원의 권리 보호와 상생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노동인권의 정의 및 관련 법령 ▲지역별 노동인권 침해사례 및 고용주 고충 사례 ▲고용주와 이주노동자 상생 방안 등이 전달됐다.
우유정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milky0824@lawissue.co.kr
영암군, 노동인권교육 실시
기사입력:2025-08-18 19: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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