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마포구는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발생하는 불법 주차, 장시간 점유, 충전 완료 후 이동 지연 등 ‘충전 방해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안내판’을 제작한다.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충전구역 내 일반 차량의 불법 주차, 충전 완료 후 장시간 방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위반 시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마포구는 2023년 한 해 동안 이와 같은 위반 행위로 접수된 민원은 총 1,265건에 달했고 이 중 668건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한, 2024년에는 민원이 1,675건으로 늘어나 과태료 부과 건수도 878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5월 말 기준으로 653건의 민원이 접수돼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마포구는 충전 질서 확립과 민원 감소를 위해 위반 행위 유형, 과태료 부과 기준, 신고 방법 등을 직관적인 그림과 간결한 문구로 쉽게 알 수 있는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안내판’을 제작한다.
특히 ▲충전구역 내 일반 차량 주차 금지 ▲최대 10만 원 과태료 ▲스마트폰을 통한 위반 신고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해 주민들이 쉽게 규정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마포구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안내판' 제작
기사입력:2025-08-18 18:42:46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808.53 | ▲131.28 |
| 코스닥 | 1,154.00 | ▼6.71 |
| 코스피200 | 859.59 | ▲19.3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9,622,000 | ▲346,000 |
| 비트코인캐시 | 838,500 | ▲2,500 |
| 이더리움 | 2,874,000 | ▲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780 | ▲10 |
| 리플 | 2,048 | ▼7 |
| 퀀텀 | 1,353 | ▲12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9,560,000 | ▲260,000 |
| 이더리움 | 2,877,000 | ▲1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770 | 0 |
| 메탈 | 397 | 0 |
| 리스크 | 199 | ▼1 |
| 리플 | 2,049 | ▼4 |
| 에이다 | 399 | ▼1 |
| 스팀 | 71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9,550,000 | ▲320,000 |
| 비트코인캐시 | 838,500 | ▲2,500 |
| 이더리움 | 2,878,000 | ▲1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780 | ▼40 |
| 리플 | 2,050 | ▼4 |
| 퀀텀 | 1,351 | 0 |
| 이오타 | 99 |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