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무죄 확정…윤석열 검찰정권의 책임 따져야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무죄 기사입력:2025-08-14 18:32:43
울산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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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이 5년 7개월 만인 8월 14일 대법원의 무죄확정 판결로 끝이 났다.

울산시민연대는 "‘청와대의 선거개입’이라는 중차대한 의혹을 제기한 검찰이 1심에서부터 일부 무죄 - 2심 무죄 - 3심 무죄로 이어졌다는 것에서 오히려 검찰이 정치적 프레임으로 접근한 사건은 아니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는 부정선거의 종합판,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시작한 이 사건은 1심에서부터 당시 송철호 후보의 경쟁후보 사퇴건 및 산재모병원 예타 탈락 시기를 조율해 선거개입을 했다는 건은 무죄를 받았다. 청와대가 개입해 경찰수사가 이뤄졌다는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만이 유죄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2심에서는 이마저도 무죄 판결을 받았고, 이번 대법원 무죄판결로 검찰의 기소가 모두 무리였음이 드러났다.

또 "검찰 기소 당시 검찰총장은 윤석열이었다. 무려 ‘청와대의 선거개입’이라는 중차대한 의혹을 제기했음에도 무죄로 끝난 이 사건은 윤석열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검찰권을 정치도구로 활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강하게 제기된다. 단순한 무죄 선고를 넘어 윤석열 검찰정권의 무리한 정치기소를 보여주는 한 사례가 될 수 있다"고도 했다.

울산시민연대는 "나라를 뒤흔들 수 있는 사건을 벌리고도 무죄 판결이 났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검찰권을 남용한 의혹이 있다. 윤석열과 당시 검찰 수뇌부에 책임을 따져야 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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