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이전하는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한다. 예컨대 가족에게 증여하거나,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위장해 제3자에게 재산을 넘기는 방식이다. 이런 경우 채권자는 재산을 되돌리기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 절차가 바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이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에 근거한 제도다. 이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한 경우, 채권자가 그 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권리다. 이 소송을 통해 채권자는 은닉된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의 기반을 확보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고의적인 재산 회피 행위를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다만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우선, 원고인 채권자는 소 제기 시 유효한 금전채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채권은 특정물청구권이나 등기청구권 등 특정채권이 아닌, 금전채권 또는 이와 유사한 불특정 채권이어야 한다.
다음으로,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할 의도로 이루어진 ‘사해행위’에 해당해야 하며, 수익자 또는 전득자 역시 그 사해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거나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음을 입증해야 한다. 이 요건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소로, 실무상 가장 높은 수준의 입증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또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는 엄격한 제소기간이 적용된다. 민법은 취소권자가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 그리고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로 인해 소송 제기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제소기간은 제척기간적 성격을 지니므로, 법원이 직권으로도 판단하게 된다.
소 제기 전에는 채무자의 재산이 제3자에게 추가적으로 이전되거나 소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전처분(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을 선행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전처분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본안소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한편, 법원이 사해행위로 인정하여 해당 법률행위를 취소하더라도, 채권자는 단순히 환수된 재산을 자동으로 우선변제받는 것이 아니다. 실질적인 권리 회복을 위해서는 강제집행 절차를 별도로 진행해야 하며, 이는 타 채권자들과의 배당 문제 등 복잡한 법률관계를 수반할 수 있어 미리 대비해야 한다.
법무법인YK 강남주사무소 정병실 변호사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은 단순한 재산권 분쟁이 아니라,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제3자의 인식을 둘러싼 정황 증명, 복잡한 법률 해석, 엄격한 소멸시효 관리가 병행되어야 하는 고난도의 민사소송이다. 특히 가족 간의 거래, 형식상 매매계약을 통한 재산 이전 등 위장이 개입된 사안일수록 사전 전략 수립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원고인 채권자에게 관련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과 채무자가 악의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기 때문에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진행하고 싶다면 이에 대해 입증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재산 이전의 시기, 거래의 특수성, 대가관계의 부당성, 관계인의 특수관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사해행위취소소송, 채권자 보호의 핵심 수단… 진행 방법 및 주의 사항은?
기사입력:2025-08-1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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