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수노조 부당해고 철회 및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 출범

기사입력:2025-08-12 17:58:54
(제공=진주보건대 부당해고 교원 복직을 위한 대책위원회)

(제공=진주보건대 부당해고 교원 복직을 위한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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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진주보건대 부당해고 교원 복직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8월 12일 오전 10시 30분 용산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전국교수노조 부당해고 철회 및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이하 공투위)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공공성이 무너진 막장 대학의 민낯 부당해고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공투위는 대학의 민주화와 공공성 확립을 위한 노력을 어떻게 짓밟고 있는지 대학 교육 현장의 실태를 고발하고 부당한 해고를 중단시키기 위한 공동의 활동과 실천을 본격화해 나가기로 했다.

김포대학교의 경우, 교육부 감사로 드러난 학교 비리를 공론화한 교수들이 소속된 학과를 표적으로 구조조정을 단행하며 폐과 조치를 내렸고, 교수들을 면직시켰다. 폐과 대상이 아닌 교수들에게는 재임용 거부라는 방식으로 해고를 통보했다. 결과적으로 9명의 교수가 학교 밖으로 내몰렸다. 이후 소청심사위원회와 법원에서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받았지만, 대학은 복직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폐과 면직 조합원들은 교원소청과 행정소송 중에 있다.

웅지세무대학교에서는 설립자 일가의 비리를 폭로하고 학내 민주화에 앞장섰던 교수들에 대한 징계와 해임조치가 이어졌다. 법원에서 부당하다고 판단했지만 대학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징계와 해임을 반복하고 있다. 8월 현재, 전체 전임교원 24명 중 15명이 면직 또는 해고 통보를 받은 상태이며, 3년 넘게 임금이 체불되어 생존권마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특히 설립자 부부는 교비 횡령 및 임금체불혐의에 대한 대법판결과 교육부 감사결과 발표가 다가오자 두 아들을 부총장으로 임용하는 등 대학을 계속 장악하기 위한 사전대비를 끝낸 상태이다.

신경주대학교는 교수 및 교직원이 60개월 이상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누적 체불 규모는 약 1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장과 그 가족은 급여를 정상적으로 수령하고 있다는데서 많은 이들을 분노하게 한다.

김○○ 교수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다섯 차례 해임 및 면직 처분을 받았고, 매번 복직 판결을 받았음에도 복직 당일 다시 징계를 받거나 계약 해지를 당하는 등 반복적인 탄압을 받고 있다. 박○○, 권○○ 교수는 임시이사 체제에서 승진이 무효화되고, 1년 계약직으로 전환된 뒤 재임용 요건 미달을 이유로 해고됐으며, 이○○ 교수 지난 6월말 이메일로 폐과를 사유로 직권면직한다는 처분을 받았다.

특히 이 대학은 자산 매각을 통한 체불임금 해결조차 의도적으로 지연하고 있으며, 매각 가능성을 핑계 삼아 시간을 끌고 있다. 2025년 4월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이 대학 총장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대학은 여전히 학과 수익성과 연동된 임금을 강요하며, 퇴직자들에게 조차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근로기준법 위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허위자료 제출 등 불법 행위가 반복되고 있으며, 일부 교수의 실질 월급이 6만 원 수준에 불과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진주보건대학교의 유○○ 교수는 호봉제 신분에서 부당한 내용의 연봉계약제로의 전환 요구에 서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직, 파면, 재임용탈락, 임용거부 등 10년동안 9차례 부당해고를 당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법원, 국가인권위원회 모두 복직 결정을 내렸지만, 대학은 이를 계속 무시하고 있다. 2025년 5월 또다시 복직 판결이 내려졌지만, 대학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연암대학교는 LG가 세운 농축산업 특성화 대학이다. 정부 재정지원을 받던 외식산업과를 운영하던 중, 신입생 충원률이 100%인 우수 학과를 폐과했다. 이 과정에서 전국교수노조에 가입한 교원에게 권고사직을 강요했고, 이를 거부한 황○○ 교수를 면직했다.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면직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지만, 대학은 대형 로펌을 내세워 대법원에 상고했다.

세경대학교 양○○ 교수는 교육부 지원사업의 의혹과 문제점을 학교 절차에 따라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이후 학교는 규정에 맞지 않는 평가 방식으로 재임용 탈락을 통보했고, 양 교수는 교원소청심사에서 승소해 복직이 결정됐다. 그러나 총장은 근로조건이 크게 악화된 신규 계약서 서명을 요구했고, 거부하자 면직을 통보했다.

이외 오산대학교, 대구예술대학교, 강동대학교 등에서도 재임용 거부 등으로 소송이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한편 일부 대학에서는 희망의 사례도 있었다. 한일장신대학교와 초당대학교는 교수들과 학생들의 연대로 복직을 실현해냈다. 이는 부당해고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이며, 제도적 공백의 결과임을 보여주는 동시에, 연대를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열 수 있음을 입증한 사례이다.

공투위는 대학별 부당 조치에 맞서 싸운 경험을 공유하고, 교수 노동자뿐 아니라 교육주체를 비롯한 교육단체, 노동단체, 시민사회 등 다양한 민주세력들과 함께 연대하며 투쟁을 이어갈 것이다

공투위는 "이처럼 구조적이고 반복적인 부당해고, 고의적인 임금체불, 그리고 비민주적 운영은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강력하고 즉각적인 행정 및 형사 조치를 통해 사태를 해결하고, 사학비리 근절의 전환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국정감사에서 일부 비리 사학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세워 반드시 책임을 묻고자 한다. 또한 국회와 협력해 교원지위법 개정, 사립학교법 실효성 강화, 장기 임금체불에 대한 법적 제재 강화 등 법 개정 방안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사립학교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압류·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반복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학교법인 이사들에게까지 연대책임을 묻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 중이다. 아울러 「교원지위법」 제10조의4 및 제34조의 강제이행 조항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에 "기본적인 노동권과 생존권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위법하고 불법적인 행위를 서슴지않고 있는 대학에 대하여 즉각적인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엄중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공투위는 대학의 민주주의와 교육의 가치를 지키고, 부당한 해고에 맞서 교수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온전히 회복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해 나가기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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