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지난 주말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운항한 모터보트와 수상오토바이를 각각 적발해 과태료 처분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부산해경은 8월 10일 낮 12시경 다대포해수욕장 인근 해상에서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수상오토바이를 운항해 수상레저안전법을 위반한 혐의로 A씨(20대·남)를 검문해 적발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경 북구 화명 계류장에서 수상오토바이를 출항해 다대포해수욕장 인근에서 적발되기까지 약 11해리(약 20km)를 운항한 혐의다.
수상레저안전법은 출발항으로부터 10해리(약 18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사람은 해양경찰서나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3조).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제64조).
이에 앞서 해경은 지난 9일 오후 3시 42분경 낙동강 하류 장자도 앞 해상에서 좌주(물이 얕은 곳의 바닥이나 모래가 많이 쌓인 곳에 배가 걸림)돼 해양재난구조선에 의해 구조된 모터보트 B호(9.5톤, 승선원 8명)도 같은 혐의로 적발했다.
당시 C씨(40대·남)는 전날인 8일 오후 5시경 화명 삼락계류장에서 B호를 출항해 가덕도 천성항까지 직선거리로 약 20km를 운항하면서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는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필수적인 절차"라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해경, ‘원거리 미신고’ 모터보트‧수상오토바이 적발
“10해리 이상 수상레저활동 이동 시 사전 신고해야”…과태료 처분 예정 기사입력:2025-08-11 14: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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